[형사] '나영이 사건' 성폭행범 징역 12년 확정
[형사] '나영이 사건' 성폭행범 징역 12년 확정
  • 기사출고 2009.10.01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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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죄질 불량, 신체 훼손 등 상해 중해"
일명 '나영이 사건'의 성폭행범에게 징역 12년의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9월24일 강간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모(56 · 무직)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7948)에서 조씨의 상고를 기각, 징역 12년과 7년 동안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5년 동안 신상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등교 중이던 8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인근 교회 건물의 화장실로 끌고 가 목을 졸라 기절시킨 후 강간하여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 일부가 심하게 훼손되는 등 상해의 정도 또한 매우 중한 점 등 범행의 동기 · 수법 · 결과, 피고인의 나이 · 환경 ·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상고기각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범죄현장인 화장실의 문틀과 내측 입구벽면, 좌측 벽면에서 발견된 피고인의 지문, 피고인의 운동화와 양말에서도 피해자의 혈흔이 검출된 점, 피해자가 범인식별절차를 통해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경위 및 그 진술내용에 비추어 강간상해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조씨는 2008년 12월 오전 8시30분쯤 경기 안산시의 한 도로상에서 등교 중이던 A(당시 8세)양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근 교회 화장실로 끌고 가 목졸라 기절시킨 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양은 이 범행으로 생식기와 항문이 심하게 훼손됐으며, 수술에도 불구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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