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부가세 부과는 피고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
변호사가 형사 사건을 맡아 변호하고 받는 형사수임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가 타당한가를 놓고 변호사측과 정부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면세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변호사측은 국가가 당연히 보호해야 할 형사 피고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 또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실현을 위한 준사법기관으로서의 변호사의 변론행위에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부측은 조세중립성의 확보를 위해서나 외국에서도 대부분 부가세를 과세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형사수임료에 대한 부가세 면세의 예외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형사수임료에 부가세 부과는 부당'
서울지방변호사회 재무이사 김정태 변호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발행하는 '시민과 변호사 4월호'에 '형사수임료에 부가가치세 부과는 부당해'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부가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기고문에서 "국가가 형사 피고인의 변호사 수임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가하는 것은 결국 피고인으로 하여금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사실상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 또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등을 포기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부가세 부과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신장해야 할 국가가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을 사실상 침해하고, 나아가 국민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변호사는 또 "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해선 부과세가 면제된다"며 "변호사의 인적용역에 대해 면세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없이 의료행위와 형사피고인에 대한 변호인의 변론행위를 차별하는 것으로서 형사 피고인에 대한 평등권 침해"라고 설명했다.
'형사수임료 부가가치세 면세 예외는 인정 어려워'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 김낙희 소비세제과장은 같은 잡지에 기고한 '형사수임료에 부가가치세 면세라는 예외는 어려워'라는 제목의 글에서 "형사수임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라는 예외는 인정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폈다.
김 과장은 "조세중립성의 확보와 외국에서도 대부분 부가세를 과세하고 있는 점 등을감안해 변호사업 등 법무서비스업에 대해 1999년부터 부가세 과세로 전환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또 "부가세의 예외 제도로서 특정 정책적 목적상 운용되고 있는 면세 제도를 가급적 줄여나가고자 하는 정책 당국의 입장에서는 예외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변호사업 등 법무서비스업 등에 대해서는 부가세 도입 단계부터 인적서비스 부문까지 과세범위로 흡수하기에는 행정여건상 어려움이 있어 그동안 부가세를 면세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조용철 기자(yccho@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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