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법] 중국인 S씨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상대 승소
위장결혼을 통해 입국했으나 이후 한국인 남편과 애정이 싹 터 실제로 가정을 꾸리고 혼인생활을 하고 있는 중국인 S(40 · 여)씨가 당초의 위장결혼에도 불구하고 체류기간을 연장받게...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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