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유권해석…연간 약 500만원 지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자율형 사립고에 입학한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학비 전액을 교육급여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법제처는 8월12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12조, 같은 법 시행령 6조에 따르면, 교육급여의 대상이 되는 고등학교에서 자율형 사립고를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고, 수급자에 대한 교육급여 지급 시 입학금 및 수업료 등 학비의 지원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도 없으므로, 자율형 사립고에 입학한 수급자에게는 해당 학교의 학비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자율형 사립고의 학생으로 선발하도록 한 것은 경제적인 이유로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균등한 교육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므로, 해당 학생에 대하여 해당학교의 입학금 · 수업료 등 학비전액을 지원하는 것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지적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따르면, 초 ㆍ 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ㆍ 고등기술학교에 재학하는 수급자에게 학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입학정원의 20% 이상의 학생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등을 대상으로 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자율형 사립고(2009년 신설)에 입학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하여 다른 일반 고등학교 수준으로 학비(연간 약 110만원 수준)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수급자에 대한 교육기회균등 차원에서 고액의 학비 전액(연간 약 500만원 수준)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논란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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