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대형할인점서 납품업자에 협력사원 파견 강요…인건비 상당 손해배상하라"
[손배] "대형할인점서 납품업자에 협력사원 파견 강요…인건비 상당 손해배상하라"
  • 기사출고 2009.07.28 00:1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 "거래상 우월한 지위 남용…불법행위"황태포 등 납품업자 이랜드리테일 상대 승소
대형할인점업자가 납품업자 부담으로 협력사원을 파견받아 판촉사원으로 활용한 경우 불법행위에 해당, 납품업자에게 협력사원의 인건비 상당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