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거래상 우월한 지위 남용…불법행위"황태포 등 납품업자 이랜드리테일 상대 승소
대형할인점업자가 납품업자 부담으로 협력사원을 파견받아 판촉사원으로 활용한 경우 불법행위에 해당, 납품업자에게 협력사원의 인건비 상당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리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