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차로 변경 등 불편하나 통행 현저한 곤란 없어"
공항리무진버스가 승객들을 승 · 하차시키는 장소인, 일반차량의 주차가 금지된 구역에 카니발 밴을 주차시켰다고 하더라도, 옆 차로를 통해 다른 차량들이 충분히 통행할 수 있다면 일반...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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