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기관장이 참여 독려, 평정 등에 반영"
공무원이 휴무일에 동호회가 주최한 축구시합에 참가했다가 심장마비로 사망한 경우, 소속기관장이 동호회 참여를 독려하고 그 실적을 근무평정 등에 반영해 왔다면 공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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