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평가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 없어"과목별 총점, 본인 답안지 열람 이어 공개 범위 늘어나
각 과목별 문항 점수를 알려 달라는 사법시험 2차 응시생들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는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유남석 부장판사)는 9월17일 2003년...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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