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 소집 철회 · 변경의 방법
주총 소집 철회 · 변경의 방법
  • 기사출고 2009.06.25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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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진 변호사]
최근 대법원은 주주총회 소집의 철회 · 변경절차에 대해 '2009. 3. 26. 선고 2007도8195 판결(이하 대상판결)'에서 주목할 만한 판시를 하였다.



◇김형진 변호사
원래 상법엔 소집된 주주총회가 개최되기 전에 그 소집을 철회하거나 회의일 등을 변경 또는 연기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 단, 주주총회 개최 전에 당초 그 주주총회의 소집이 필요하거나 가능하였던 기초사정에 변경이 생길 경우, 이사회 결의를 거쳐 해당 주주총회의 소집을 철회 · 변경할 수 있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기초사정 바뀌면 변경 가능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에 관한 사안은 아니지만, 대법원도 '법인이나 법인 아닌 사단의 총회에 있어서, 소집된 총회가 개최되기 전에 당초 그 총회의 소집이 필요하거나 가능하였던 기초사정에 변경이 생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집권자는 소집된 총회의 개최를 연기하거나 소집을 철회할 수 있다'고 명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다77593 판결).

이 경우 주주총회 소집의 철회 · 변경을 통지 · 공고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역시 상법상 규정이 없다. 그러나 종래 대법원은 '법인이나 법인 아닌 사단의 총회에 있어서 총회의 소집권자가 총회의 소집을 철회 · 취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총회의 소집과 동일한 방식으로 그 철회 · 취소를 총회 구성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할 필요는 없고, 총회 구성원들에게 소집의 철회 · 취소결정이 있었음이 알려질 수 있는 적절한 조치가 취하여지는 것으로써 충분히 그 소집 철회 · 취소의 효력이 발생한다(2007.4.12. 선고 2006다77593 판결)'고 판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주주총회 소집의 철회 · 변경 역시 반드시 당초 소집할 때와 동일한 방식으로 할 필요는 없고, 주주총회 개최 전에 모든 주주들에게 소집의 철회 · 변경이 있었음을 알리는 통지가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한 경우에는 그 철회 · 변경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견해가 유력하였다.

지역방송 뉴스로 소집 철회 알려져

이 판결은 대한불교조계종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초 불교신문에의 공고 및 관할 사찰에 대한 공문발송의 방법으로 산중총회를 소집하였다가 후에 일부 교구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소집 철회를 지시하였고, 이에 교구 선관위가 그 사무를 관장하는 종무소에 소집 취소의 결정을 통보하고 지역방송 뉴스에 그 사실이 보도되기까지 하여 총회구성원들에게 취소 결정이 알려진 사안이었다.

그런데 대상판결은 이 견해와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 공고가 행하여진 후 소집을 철회하거나 연기하기 위해서는 소집의 경우에 준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대표이사가 그 뜻을 그 소집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통지 · 공고하여야하고, 그와 같은 방법의 통지를 거치지 않은 주주총회의 연기는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이다.

대상판결의 사안은 당초 대표이사가 우편으로 주주들에 대하여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였으나, 예정되어 있던 총회일로부터 3일 전에 이사회를 열어 주주총회를 연기하기로 결의한 뒤 주주들에 대한 문자메시지 발송, 일간신문에의 공고, 총회 장소에 공고문 부착 등의 방법으로 이를 통지 · 공고한 사안이었다.



결국 대상판결에 의하면, 다른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의 총회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향후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에서는 주주들에게 주주총회 소집의 철회 · 변경이 있었음이 알려질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만으로는 그 소집 철회 · 변경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즉, 주주총회 개최 전에 그 소집을 철회하거나 변경하기 위해서는 대표이사가 이사회에서 소집의 철회, 변경을 결의한 후 소집에서와 같은 방법, 즉 서면이나 전자문서로써 각 주주들에게 통지(기명주주의 경우 총회가 연기된 경우에는 연기된 총회일의 2주 전)하거나 공고(무기명주주의 경우 3주 전)해야 할 것이다(상법 363조 1항, 3항 참조).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

한편, 2009년 4월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는 바, 가까운 시일 내에 동 개정안에 따라 일부 변경된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소집절차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소규모 주식회사의 경우, 기명주주에게는 총회일 10일 전에 통지하고 무기명주주에게는 2주 전에 공고하면 되도록 소집 기간이 단축되었다(363조 4항). 또 주주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363조 5항 전단). 단, 주주총회의 소집절차에 관한 상법 개정안은 2009년 5월21일 현재 아직 공포되지 않았으며, 공포일로부터 즉시 시행된다.

김형진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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