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수업료 아니야…의무교육 어긋나지 않아"
공립 및 사립학교에 다니는 중학생 학부모들이 낸 연간 약 20만원의 학교운영지원비는 수업료에 해당하지 않아 의무교육 대상자들에게는 수업료를 받을 수 없다는 초 · 중등교육법의 관련...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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