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교비 용도 엄격 제한…불법영득의사 인정돼"
디지털대학 총장과 운영처장이 학교재단 이사장의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비를 교비에서 지출했다면, 업무상횡령죄가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10...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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