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2024년 조세 판례 동향(국세기본법 분야)
[Tax] 2024년 조세 판례 동향(국세기본법 분야)
  • 기사출고 2025.03.12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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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한 돈 반환했어도 후발적 경정청구 안 돼"

2024년에도 법인세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미 있는 조세 판례가 다수 선고되었다. 법무법인 율촌 조세그룹이 정리한 실무적 ∙ 법리적으로 중요한 조세 판례를 국세기본법, 법인세와 소득세, 국제조세, 상속세 및 증여세, 부가가치세, 지방세, 관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목별로 나눠 소개한다. 시리즈 1회는 국세기본법 분야의 2024년 주요 판례다.

1.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에서 결손금 감액경정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1두34688 판결)

원고는 2008~2012 사업연도 각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2008~2011 사업연도에는 결손금이, 2012 사업연도에는 소득금액이 발생하였다고 신고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당초 신고내용과 달리 2010 사업연도 결손금과 2012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각각 감액경정하고(그 결과 2012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것으로 경정하였다), 이를 원고의 2014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하여, 결과적으로 2015. 10. 15. 원고에게 2014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포함)를 증액경정 · 고지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6. 7. 15. 그 일부를 감액경정 · 고지하였다(2014 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한 당초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결손금 감액경정을 하면서 법인세법에서 정한 통지 등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정이 있었다. 이에 원고가 결손금 감액경정에 대한 방어권 행사 및 불복의 기회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경우, 이후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에서 선행하는 결손금 감액경정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원심은 2010 사업연도 결손금 감액경정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하지 않은 채, 구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 후단의 규정에 따라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 · 경정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이 아닌 결손금은 그 이후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이월결손금으로 공제될 수 없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2010 사업연도 추가결손금(피고가 감액경정한 부분)은 신고하거나 결정 · 경정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이 아니어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이월결손금으로 공제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통지 등 절차 미준수 다툴 수 있어

반면 대법원은 '과세관청이 결손금 감액경정을 하면서 법인세법에서 정한 통지 등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납세의무자에게 방어권 행사 및 불복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은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결손금 감액경정에 대하여 다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후 사업연도의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에서 선행하는 결손금 감액경정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해 심리를 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 · 환송하였다.

대법원은 종전 판결(대법원 2020. 7. 9. 선고 2017두63788 판결)을 통해, 원칙적으로 결손금 감액경정의 위법성에 대하여 후속 사업연도에서의 불복 가능성을 제한하면서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서는 불복 가능성을 열어둔 바 있다. 대상판결은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인지를 제시하고 이를 통해 납세의무자의 권리구제 방안을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 당초신고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불복기간이 경과한 증액경정처분의 위법사유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1두39997 판결)

원고의 중국 자회사는 2014 사업연도에 원고에게 배당금(이하 '이 사건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한 · 중 조세조약에 따른 5% 제한세율을 적용한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중국에 납부하였다. 원고는 중국에 납부한 위 세액을 직접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한편, 한 · 중 조세조약에 따라 이 사건 배당금에 대해 추가로 5%의 간주외국납부세율을 적용한 금액 중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내 금액을 간주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2015. 3. 31. 2014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피고는 2015. 12. 22. 원고에게, 간주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한 것이 부당하다는 등의 사유로 2014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포함)를 증액하는 내용의 증액경정처분을 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 원고는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 불복기간(90일) 내에 다투지 않았다. 원고는 2016. 7. 20. 피고에게 이 사건 배당금에 대하여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였다.

이 사건에서는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불복기간이 경과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한 이후에도 납세자가 당초신고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증액경정처분의 위법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당초신고 세액 범위 내에서 경정청구 가능

대법원은 납세자의 당초신고 이후 증액경정처분이 있었고 납세자가 위 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 불복기간 내에 다투지 않아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에도, 당초신고에 대한 경정청구기간이 남아 있다면 납세자는 당초신고한 세액의 범위 내에서 경정청구를 하고 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증액경정처분의 위법사유를 경정거부처분의 위법사유로 다툴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는 그 문언상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증액경정처분을 경정청구 대상으로 삼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증액경정처분의 위법사유 또한 경정청구 사유가 된다고 봄이 자연스러운 점,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가 증액경정처분으로 증가한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기간을 90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불복의 사유가 아니라 불복의 범위를 제한하려는 취지로 보이는 점, 일반적인 흡수설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납세자가 증액경정처분 취소소송에서 당초신고(결정)의 위법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 것과의 형평 등을 고려할 때, 대상판결의 결론은 타당하다.

대상판결은 당초신고 후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불복기한 90일이 경과하였더라도 당초신고세액의 범위 내에서는 납세자가 경정청구의 방법으로 증액경정처분의 위법사유를 다툴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한 최초의 판결로, 당초신고세액의 범위 내에서 증액경청처분에 대한 불복기간이 늘어나 납세자의 권리구제 범위가 넓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3. 횡령금 반환과 후발적 경정청구(대법원 2024. 6. 17. 선고 2021두35346 판결)

원고는 2005~2013년 기간 동안 A 회사와 B 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들')에게 상표권 등의 사용권한을 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지배 · 경영한 부친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회사들로부터 상표권 사용료 명목의 돈(이하 '이 사건 사용료')을 지급받아 횡령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회사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거쳐 이 사건 사용료를 손금불산입하고, 그 사용료 상당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2014. 6.~10.경 원고의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였다. 원고는 위 횡령 범행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2015. 5.경 채권양도 및 변제공탁의 방법으로 이 사건 사용료 상당액의 대부분을 이 사건 회사들에게 지급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사용료 소득과 관련하여 2017. 9. 1. 원고에게 2010년, 2011년, 2012년, 2014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를 경정 · 고지하였다.

형사재판 항소심에서 변제공탁

이 사건에서는 횡령으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 피해액의 변제 등을 통하여 해당 소득이 사후적으로 상실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대법원은 횡령금 상당액에 대하여 그 귀속자에게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상, 사후에 그 귀속자가 형사재판에 이르러 해당 횡령금 상당액을 피해법인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대법원은 횡령금에는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형사재판 과정에서의 횡령금 반환은 양형상 이익을 위해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해당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그 판단 근거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후발적 경정청구는 당초에 알지 못하였거나 예상하지 못했던 사유가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 이후에 발생한 경우 이를 정정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을 고려할 때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경제적 이익 상실 가능성의 내재 여부를 고려하는 것이 타당한지 다소 의문이다. 또한 양형상 이익은 횡령금 반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수적인 효과일 뿐인데, 이를 소득의 종국적인 실현으로 볼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무엇보다도 위법한 소득을 국가에게 몰수 · 추징당했을 때는 후발적 경정청구를 인정하면서 피해자에게 반환했을 때는 인정하지 않는 결론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 대상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를 축소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판단으로 나아가면서도 합리적·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정리=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