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7년간 'A급 논문 7편' 중 3편만 게재한 사립대 교수 재임용 거부 적법"
[행정] "7년간 'A급 논문 7편' 중 3편만 게재한 사립대 교수 재임용 거부 적법"
  • 기사출고 2025.03.09 23:4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 "최소 논문 7건 게재 요구 과다하지 않아"

A씨는 2007. 3. 1. C대학교 법학전공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된 후 조교수를 거쳐 2015년 4월 1일 부교수로 승진 임용되었고, A의 임용기간 만료일은 2022. 2. 28.이었다. 그러나 약 7년의 임용기간 만료를 앞둔 2021년 12월 C대학은 학칙인 교원인사규정에서 정한 재임용을 위한 필수학술논문 발표기준인 '단독논문을 기준으로 국내 A급 이상 학술지 7편' 중 6편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재임용 거부를 의결해 A씨에게 통지했다. A씨는 2021년 12월 논문 2편을 학술지에 게재하고 2022년 1월경 대학 측에 논문 2편의 별쇄본을 제출했다. 이어 논문 4편에 대해서는 임용기간 만료일인 2022년 2월 28일 '게재예정증명서'를 발급받아 교무처에 제출했으나, 대학 측은 같은 해 3월 A씨를 퇴직 처리했다. 이에 A씨가 재임용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교원소청심사위를 상대로 기각 결정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A씨의 계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한 4편의 논문은 모재단 등재학술지에 게재되어 2022. 2. 28. 18:21:50경부터 2022. 3. 21. 09:39:26경까지 한국학술지인용색인(Korea Citation Index)에 최초로 등록되어 통합검색 등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대법원 제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월 20일 교원소청심사위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고에 대한 재임용 심사 및 거부통지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및 교원인사규정 제38조 제3호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상 합리적인 기준에 기초한 공정한 심사가 결여되어 재임용 심사에서의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2024두55877).

대법원은 먼저 "C대학교 학칙인 교원인사규정 제38조 제3호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의 위임에 따라 규정된 것으로서 그 내용이 법령에 위배되거나 학교교육의 본질에 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재임용 심사에서 대학교원으로서의 재임용 자격 내지 적격성 유무를 판단하는 데 구속력을 가진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교원인사규정 등에서 필수학술논문 발표기준을 심사 요소로 삼는 것은 국내 A급 이상 학술지에 등재된 논문의 경우 발간 주체인 학술단체 등에서 해당 논문의 학술적 가치, 중복 · 표절 여부 등에 대해 사전 심사하여 게재를 허가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교원인사규정 등에서 원고에게 약 7년의 임용기간 중 최소 7건의 논문을 게재하도록 요구한 것이 과다하다고 볼 수도 없고, 나아가 재임용 대상 교원이 임용기간 내 필수학술논문 발표기준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는 사립학교법이 정한 재임용 심사기준 중 하나인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으로서 연구실적을 평가하기 위한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요소일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건전한 지식과 인격의 신장을 목표로 하여 학문연구 결과 등을 전수하고 그들을 지도하며 가르치는 대학교육의 본질과 이러한 대학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역할에 부합하는 심사 요소"라고 밝혔다.

이어 "원고는 교원인사규정 등에서 정한 필수학술논문 발표기준인 '단독논문을 기준으로 국내 A급 이상 7편' 중 4편의 논문에 관하여 임용기간 만료일까지 게재예정증명서만 제출하였을 뿐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원본을 제출하지 못하여 연구실적에 관한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재임용 심사과정에서 4편의 논문 내용에 대해서는 학술적 가치 등을 심사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게 되었는데, 이는 원고가 임용기간 만료일에서야 논문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는 게재예정증명서만 교무처에 제출하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립학교 교원은 임용기간의 만료로 교원의 신분을 당연히 상실하게 되므로(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다42433 판결 등 참조), 비록 원고가 임용기간 만료일 이후에 필수학술논문 발표기준을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재임용 심사에서 고려할 수 없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