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광고정지기간 중 유튜브에 광고시안 게재한 대웅제약 임팩타민 품목 취소 적법
[제약] 광고정지기간 중 유튜브에 광고시안 게재한 대웅제약 임팩타민 품목 취소 적법
  • 기사출고 2025.01.1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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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약사법상 허가 취소 사유 '명령'에 행정처분도 포함"

대웅제약은 광고심의기관의 심의를 받지 않고 인터넷 매체인 유튜브를 이용해 비타민B 복합제인 임팩타민을 광고했다는 등의 사유로 2021년 6월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임팩타민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2개월 15일의 처분을 받았다(종전 처분). 그러나 대웅제약이 종전 처분의 광고업무정지기간(2021. 7. 2.부터 2021. 9. 16.까지) 중에 자사 유튜브 계정에 임팩타민의 광고시안 영상 2개를 게재, 경인식품의약품안전청이 임팩타민에 대해 품목 신고취소 처분을 하자 경인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약사법 제76조 제1항 제3호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품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허가 취소를 명할 수 있는 사유로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를 들고 있다.

이 소송의 상고심(2024두50421)에서 대법원 제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2월 12일 "임팩타민에 대한 품목 신고취소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 "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약사법 제76조 제1항 제3호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있어 '이 법에 따른 명령'은 약사법 또는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 등의 '법규명령'뿐만 아니라 약사법 및 그 하위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청이 발령한 '행정처분'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전제하고, "약사법 제76조 제1항 제3호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약사법에 근거한 개별적인 행정처분을 위반한 경우가 포함되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당 품목 신고취소처분은 약사법 제76조 제1 항 제3호에 근거한 것으로서 근거법률이 존재하므로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행정제재를 통하여 약사법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고자 하는 약사법 제76조 제1항 제3호의 취지는 행정처분에도 적용된다"며 "행정청이 규범의 형식으로 발령하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의 '법규명령'과 개별적인 행정행위의 형식으로 발령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의사에 따른 일정한 행위라는 점과 수범자에게 일정한 작위 내지 부작위의무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동일하고, '법규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만 행정제재의 필요성이 존재하고 '행정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행정제재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대웅제약이 자사 유튜브 계정에 게재한 영상은 TV 야구중계 시 송출되는 광고영상의 시안으로 광고대행업체에서 제작했다. 대웅제약은 별도의 제작비용을 제공하지 않았다. 이 영상은 2021년 4월 22일 게재되었으며, 2021년 7월 2일부터 2021년 9월 1일까지 이 영상의 조회 수는 총 104건이었다.

법무법인 동인이 상고심에서 피고를 대리했다. 대웅제약은 1심부터 법무법인 율촌이 대리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