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직접적 생활이익 침해 없어"
원고들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의 일반상업지역에 있는 지하 3층, 지상 14층 주상복합아파트의 구분소유 또는 임차인들인데, 안양시장이 인접한 토지에 지하 6층, 지상 15층, 최고높...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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