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인근에 15층짜리 근린생활시설 들어선다고 일반상업지역내 주상복합아파트 주민들 취소소송 불가"
[행정] "인근에 15층짜리 근린생활시설 들어선다고 일반상업지역내 주상복합아파트 주민들 취소소송 불가"
  • 기사출고 2024.11.24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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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직접적 생활이익 침해 없어"
원고들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의 일반상업지역에 있는 지하 3층, 지상 14층 주상복합아파트의 구분소유 또는 임차인들인데, 안양시장이 인접한 토지에 지하 6층, 지상 15층, 최고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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