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야간에 따라와 아파트 엘리베이터 같이 타고 올라가며 불안감 조성…벌금 10만원
[형사] 야간에 따라와 아파트 엘리베이터 같이 타고 올라가며 불안감 조성…벌금 10만원
  • 기사출고 2024.11.12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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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경범죄 처벌법 위반

서울 강남구에 있는 아파트 C동에 거주하고 있는 A는 2024년 3월 11일 오후 9시 15∼30분쯤 같은 아파트 같은 C동 7층에 거주하는 B를 C동까지 따라와 B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후 엘리베이터가 7층에 도착하였음에도 내리지 않고 스스로 닫힘 버튼을 눌러 B를 따라 14층에서 내린 다음 비상구 계단을 통해 내려간 혐의(경범죄 처벌법 위반)로 기소됐다. A는 C동 7층에 거주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민 판사는 10월 22일 "피고인에게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에서 정한 불안감 조성 행위로 인한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며 A에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2024고정1153).

이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같은 아파트 같은 동 7층에 거주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같은 엘리베이터를 탄 후 7층에 도착하였음에도 내리지 않고 스스로 닫힘 버튼을 눌렀다"고 지적하고, "피고인이 7층에 도착한 엘리베이터에서 내릴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고, 설령 미처 내리지 못했다 하더라도 7층과 14층 사이의 다른 층의 도착 버튼을 눌러 내리는 등의 방법을 택할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와 함께 14층까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는바,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14층까지 타고 갈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이 판사에 따르면, A는 14층까지 피해자와 함께 올라가면서 피해자를 바라보며 웃었는데,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A에게 "왜 그러시냐"는 취지로 물었으나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A는 14층에 도착한 후 비상계단을 통해 7층으로 내려갔는데,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곧바로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서 1층으로 내려가 약 45분간 1층 복도를 배회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