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검사 세무사도 허용' 서울시 조례 적법
[행정]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검사 세무사도 허용' 서울시 조례 적법
  • 기사출고 2024.11.10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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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인회계사법 위반 아니야"

공인회계사에게만 허용되던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세무사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 조례는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0월 25일 서울시장이 "공인회계사에게만 허용되던 민간위탁 사무의 사업비 결산 검사를 세무사나 세무법인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며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소송(2022추5125)에서 서울시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소송은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진행된다.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사무를 민간위탁한 경우 수탁기관이 작성하여 제출한 결산서에 대하여 반드시 공인회계사법 제2조의 '회계에 관한 감사 · 증명'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이 사건 조례안의 '사업비 결산서 검사'는 공인회계사법 제2조의 ‘회계에 관한 감사 · 증명’으로 볼 수 없고, 조례안이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공인회계사법 제50조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수탁기관을 관리 · 감독함에 있어서는 광범위한 재량이 허용되고, 외부의 독립된 제3자에 의하여 감사를 받게 할 것인지 또는 내부 소관부서로 하여금 관리 · 감독 업무 전부를 수행하게 할 것인지는 수탁사무의 규모와 성격, 지방자치단체의 내부 업무분장 및 예산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며, 여기에 반드시 회계서류에 대한 전문적 회계지식과 경험에 기초한 분석과 판단을 보고하는 업무인 공인회계사법상 '회계에 관한 감사 · 증명'이 요구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또 "이 사건 조례안에 의한 사업비 결산서 검사인을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 외에도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으로 확대한 것은 시장으로 하여금 수탁사무 또는 수탁기관의 규모 및 성격에 따라 엄격한 회계에 의한 감사를 받게 할 것인지, 간이한 결산서 검사를 받게 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시장은 수탁사무 또는 수탁기관의 규모 및 성격에 따라 감사 또는 검사를 적정하게 선택하여 수탁기관의 불편과 비용부담을 감소시키고, 효율적인 수탁사무 처리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2021년 12월 22일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의결해 서울시장에게 이송했다. 조례안은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이 제출한 사업비 결산서가 위탁협약과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의 관계 법령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검토하는 것'을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정의하고,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비 결산서를 작성하여 사업비 결산 검사인으로부터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서울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했으며, 사업비 결산서 검사인은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 중에서 시장이 사전에 지정하도록 했다. 조례안은 종래 '회계감사'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할 전문가의 범위를 불필요하게 축소시켜 수탁기관의 불편과 비용부담이 가중되었기 때문에 세무사 및 세무법인까지 결산서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점을 제안이유로 들고 있다.

이에 서울시장이 '사업비 결산서 검사는 공인회계사 고유직무인 '회계에 관한 감사 · 증명'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른 법률의 근거 없이 세무사에게 허용하는 것은 공인회계사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으나, 서울시의회가 조례안을 원안대로 재의결하자 서울시장이 조례안 재의결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