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우수변호사 5명 선정
대한변협, 우수변호사 5명 선정
  • 기사출고 2024.10.30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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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웅 민관식 안성열 이현우 한영화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가 김선웅(사시 39회) 민관식(변시 1회) 안성열(변시 5회) 이현우(변시 7회) 한영화(변시 1회) 변호사 등 5명을 우수변호사로 선정, 10월 29일 서초동 대한변협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우수변호사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변협은 ▲정의 · 인권 ▲법률제도 향상 ▲모범적 변론 ▲법률문화 발전 ▲공익활동 등의 영역에서 우수한 활동을 펼친 변호사들을 추천받아 엄격한 심사를 거쳐 우수변호사를 선정하며 이번 우수변호사 시상은 제27회째다.

◇대한변협이 10월 29일 제27회 우수변호사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김선웅, 민관식, 안성열, 이현우, 한영화 변호사가 이번에 선정된 5명의 우수변호사다.
◇대한변협이 10월 29일 제27회 우수변호사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김선웅, 민관식, 안성열, 이현우, 한영화 변호사가 이번에 선정된 5명의 우수변호사다.

변협이 밝힌 우수변호사 5명의 선정 이유는 다음과 같다.

◇김선웅 변호사=자본시장의 불공정 개선과 코리아디스카운트 개선을 위해 소액주주운동 및 주주권익보호 활동을 하는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의 소장을 역임하였으며, 재벌기업 및 상장기업의 대주주, 경영진의 주주이익침해 활동에 대한 감시활동, 상법개정 및 자본시장법 제정 운동, 국민연금기금 의결권행사 지침제정 자문, 기업지배구조펀드 운용자문활동을 하였다.​ 2016년 변호사 최초로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사무총장에 선임되어 프로야구의 불공정한 제도를 개선하였다. 특히 선수협회 사무총장으로서 한국야구위원회(KBO)와 협상하여 에이전트 제도를 출범시키고 에이전트들이 합법적으로 선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변호사들이 에이전트로 활동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후 프로스포츠 전문변호사로서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권익을 침해받는 선수들을 대리하여 법적 조치 및 법률지원을 하고 있다.

◇민관식 변호사=최근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며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변협의 피해자지원 TF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피해자지원 법률상담 및 법률구조, 전세사기 피해자지원 전문가를 위한 「전세피해상담 역량강화 교육」 강연, 「전세피해 법률지원 매뉴얼-주요 질의 · 답변 사례」, 「전세사기 피해자지원 특별법 해설서」 서적 편찬 등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 기여하였다. 이외에도 방위사업청의 외부민간법률자문위원으로 적극 활동하여 방위사업청의 방위력개선사업 등 업무의 투명성 · 전문성 제고에 기여하였고, 다양한 전문분야에 관한 변호사의 업무분야 확대 및 위상 제고에 이바지하였다.​

◇안성열 변호사=2016년부터 8년여 동안 변호사 출신 법조전문기자로 활동하며, 대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법원, 법무부, 헌법재판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핵심 기관을 심도 있게 취재하여 3,000여 개의 법률 기사를 작성하였다. 변호사 출신 기자로서 심도 있는 취재로 불합리한 법률제도를 비판하였고, 실제로 '법정구속 부추기는 대법원예규 폐지해야' 기사를 통해 형사 1심 유죄 선고 후 원칙적 구속을 규정하고 있던 대법원 예규가 '원칙적 불구속'으로 개정되는데 기여하였다.

◇이현우 변호사=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 내어 변호사로서의 위상을 드높였다. 위 사건 발달장애인의 공공 후견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당사자가 친족으로부터 경제적 착취 피해를 당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가해자들을 고소하는 한편, 가해자들이 동거 친족이었다는 이유로 일부 범죄에 대해 불기소처분이 있자 친족상도례 조문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헌법불합치 결정(헌법재판소 2020헌마468 결정)을 이끌어 내어 사회적 약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법률의 제도 개선에 이바지하였다.

◇한영화 변호사=주택관리사 등 아파트 관리 종사자의 권익 향상과 신분보장, 공동주택관리 제도 개선에 기여하였다. 위탁관리 시 입주자대표회의를 실질적 사용자로 보아 주택관리업자를 변경하면서 관리사무소장을 고용승계 대상에서 제외한 해고는 무효라고 본 판결, 자치관리 시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에 관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이 있더라도 취업규칙에서 정한 인사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치지 않았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해고가 무효라고 본 판결 등을 이끌어 냈다.

이외에도 층간소음, 관리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등 교육, 주택관리사 등 보수 · 배치교육 등의 강의와 「현대 공동주택관리론」, 「공동주택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 등 공동 저술 활동을 통해 법률문화 발전에 공헌하였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