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단체협약 기준보다 많이 받은 초과급여 돌려줄 의무 없어"
[노동] "단체협약 기준보다 많이 받은 초과급여 돌려줄 의무 없어"
  • 기사출고 2024.10.22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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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비채변제 또는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
A씨 등 6명은 2017년 4월 1일 서울시에 채용된 서울시의 공무직 공무원으로 각각 서울시립과학관에서 시설정비원 또는 시설경비원으로 근무하며, 서울시와 맺은 근로계약서에 정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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