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시행사가 땅을 협의취득해 놓고도 5년이 지나도록 토지를 사용하지 않아 토지 소유자들에게 환매권이 발생했음에도 이같은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가 손해배상을 물게 됐다.
서울서부지법 선민정 판사는 8월 13일 충남 서산시 일원 1,142,205㎡에 대한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시행사인 C사에 토지를 넘겼던 A, B씨가 "환매권 발생을 통지하지 않아 환매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으니 손해를 배상하라"며 C사를 상대로 낸 소송(2023가단201952)에서 "C사는 A씨에게 1,000여만원, B씨에게 300여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C사는 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을 위해 2006년 12월 29일 A씨로부터 임야 1,653㎡, B씨로부터 밭 757㎡ 중 757분의 655 지분과 밭 357㎡의 소유권을 협의취득했으나,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도록 위 각 토지를 사업에 사용하지 않았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91조 2항은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의 전부를 해당 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은 그 토지에 대하여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 이 경우 환매권은 취득일부터 6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 판사는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를 이용하지 아니한 사실은 다툼이 없는바, 원고들은 토지보상법 제91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의 소유권 취득 일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 환매권을 취득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토지보상법 제92조 제1항이 '사업시행자는 제9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매할 토지가 생겼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환매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과실 없이 환매권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위 규정에 따라 환매권 발생사실을 원고들에게 통지하거나 공고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은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2012. 12. 29. 환매권행사기간의 도과로 이 사건 각 토지의 환매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며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선 판사는 피고가 각 토지를 협의취득하며 원고들에게 지급한 보상금에 환매권 상실일까지의 인근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을 곱한 금액에서 각 토지에 대한 환매권상실 당시 감정평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산정했다.
법무법인 공감이 원고들을 대리했다. 피고는 법무법인 클라스한결이 대리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