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한전)는 2016년 5월 시흥시 등 일대의 전기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송전선로 계획(이 사건 노선계획)을 수립하고, 현장답사와 타당성 심의를 거쳐 노선계획을 '터널식 전력구 실드 TBM'을 공법으로 하는 '지하 터널식 전력구' 방식으로 실행하기로 확정했다. 그러나 시흥시가 한전에 노선계획을 취소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한전이 본부장 명의로 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회신을 하자, 한전과 해당 본부장을 상대로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2023구합79883)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최수진 부장판사)는 그러나 8월 23일 "원고에게는 노선계획을 취소해 달라는 신청을 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 시흥시의 청구를 각하했다.
시흥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재난안전법) 25조의2 1항 8호, 지방자치법 13조 2항 4호 너목 등을 신청권의 근거조항으로 들었다. 지방자치법 13조 2항 4호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예시로서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 · 관리'를 규정하면서, 너목에서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을 들고 있다.
재판부는 그러나 "재난안전법의 목적, 재난안전법 제25조의2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내용은 '재난에 대응할 조직의 구성 및 정비'(제1호), '재난의 예측 및 예측정보 등의 제공 · 이용에 관한 체계의 구축'(제2호), '재난 발생에 대비한 교육 · 훈련과 재난관리예방에 관한 홍보'(제3호),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및 안전관 리규정의 제정'(제4호) 등 주로 재난관리책임기관이 행정의 주체로서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여야 할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재난안전법 제25조의2 제1항 제8호(그 밖에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가 재난관리책임기관인 원고에 대하여 다른 행정청을 상대로 어떠한 행정행위의 발동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까지 부여한 것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판시, "따라서 재난안전법 제25조의2 제1항 제8호를 근거로, 원고에게 이 사건 신청을 할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지방자치법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제1호), '주민의 복지증진'(제2호), '농림 · 수산 · 상공업 등 산업 진흥(제3호) 등 주로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의 주체로서 수행하는 지방행정 사무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제4호 너목이 지방자치단체인 원고에 대하여 다른 행정청을 상대로 어떠한 행정행위의 발동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까지 부여한 것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며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제4호 너목을 근거로, 원고에게 이 사건 신청을 할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강한이 피고들을 대리했다.
판결문 전문은 서울행정법원 홈페이지 참조.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