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1심 벌금 10만원' 절도 피고인 불출석했다고 곧바로 항소심 변론 종결 잘못
[형사] '1심 벌금 10만원' 절도 피고인 불출석했다고 곧바로 항소심 변론 종결 잘못
  • 기사출고 2024.10.1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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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경미사건 여부 법정형 기준으로 판단해야"

1심에서 벌금 10만원이 선고된 절도죄 사건이라도 항소심 재판부가 제1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자 곧바로 변론을 종결하고 항소를 기각한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형사소송법상 불출석 재판이 허용되는 경미한 사건인지 여부는 실제 선고된 형량을 기준으로 판단해선 안 되고, 법정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의 출석 없이는 원칙적으로 개정하지 못하며(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76조 본문),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않은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정하지 않은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65조). 다만 법정형이 '다액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여 중형선고의 가능성이 없는 사건에서는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77조 제1호).

A씨는 2023년 5월 24일 인천 미추홀구에서 B씨 소유의 시가 5,000원 상당의 장식용 조약돌을 흠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1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제1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소환장을 송달받고도 출석하지 않자 A씨의 출석 없이 개정해 증거조사 등 심리를 마친 다음 변론을 종결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그러나 9월 13일 A씨에 대한 상고심(2024도8185)에서 A씨의 상고를 받아들여 A씨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적용되는 형법 제329조의 법정형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77조 제1호에 따라 항소심에서 불출석 재판이 허용되는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원심은 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77조 제1호를 이유로 피고인의 출석 없이 제1회 공판기일을 개정하여 증거조사 등 심리를 마친 다음 변론을 종결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소송절차가 형사소송법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