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는 서울 강서구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사용승인 받은 건물을 임차하여 건물 내부에 0.3평~1.2평 다양한 크기의 비밀번호키가 부착된 캐비넷을 설치하고, 개별 캐비넷을 고객에게 대여한 후 고객은 자신의 물건을 보관한 뒤 매월 일정액의 사용료를 A사에게 지급하는 방식의 '공간대여업'을 운영하는 업체다. A사는 이러한 공간대여업에 관하여 규제특례를 신청, 2024년 4월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도심형 스마트 보관 편의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도록 건축법령에 대해 2년간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지정받았다. A사가 받은 정보특례법에 따른 규제특례는 원고와 같은 셀프스토리지가 창고시설로 분류되지 않고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분류될 수 있도록 하여 서비스의 지속성을 보장한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서울시 강서구청장이 A사가 규제특례를 받기 전인 2023년 2월 해당 건물은 근린생활시설임에도 용도변경 허가 없이 위법하게 상위 용도인 창고시설로 무단 변경하여 건축법 제19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시정지시와 고발예고 통지를 하자 A사가 강서구청장을 상대로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2023구합56644)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7월 18일 "원고의 공간대여업이 규제특례 지정 대상이 됨으로써 정보특례법 제38조의2 제 1항에 기해 건축법에 따른 규제가 적용되지 않게 되었고, 따라서 건축법에 따른 용도변경에 관한 제한 규정을 근거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판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법위반사항 시정지시 및 고발예고 통지 처분을 취소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제도'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일정 조건 하에서 현행 규제를 면제 ‧ 유예하여 시장 출시와 시험 ‧ 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로, 법령이 모호하거나 불합리한 금지 시 기존 규제의 적용 없이 시험 ‧ 검증을 허용하고 검증 후 입증되면 법령 정비 후 정식허가하게 된다.
법무법인 남산이 원고를 대리했다.
판결문 전문은 서울행정법원 홈페이지 참조.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