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아파트 상가 방문 차량은 경비원 없는 후문 통해선 출입 제한…적법"
[민사] "아파트 상가 방문 차량은 경비원 없는 후문 통해선 출입 제한…적법"
  • 기사출고 2024.10.08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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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적정한 수준 통제"…상가 소유자 등 주차장 사용 방해금지청구 기각

서울 강북구에 있는 A아파트는 13개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남쪽에 위치한 정문과 북쪽에 위치한 후문으로 출입할 수 있다. A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상가는 이 아파트의 후문 옆에 위치하고 있다. A아파트 단지 내에는 지상과 지하에 총 1,166대 규모의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고, 정문과 후문 모두 차량번호를 자동으로 인식하는 차단기가 설치되어 외부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상가와 아파트의 입주자들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차량을 등록하고 아파트와 상가의 구분 없이 주차장을 함께 사용하고 있었는데,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2021년 6월 22일 상가에 출퇴근 또는 방문하는 미등록 차량에 대해 경비원이 없는 후문을 통한 출입을 허용하지 않는 결의를 하고 미등록 차량의 후문 출입을 제한하자, 상가의 구분소유자 또는 임차인 19명이 이는 자신들의 대지사용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주장하며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주차장 사용에 대한 방해행위의 금지를 청구하는 소송(2021가합24985)을 냈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1부(재판장 남선미 부장판사)는 5월 30일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상가에 출퇴근 또는 방문하는 미등록 차량의 후문 출입을 통제한 행위가 원고들의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대지사용권을 방해하는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아파트 입주민의 안전과 주차 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신원과 방문 목적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아파트에 출입하는 외부 차량을 적절하게 통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피고가 위와 같이 아파트에 출입하는 외부 차량을 통제하는 것은 적정한 수준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A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 등록된 차량은 정문과 후문을 모두 제한 없이 출입할 수 있으나, 미등록 차량은 아파트 정문을 통해서만 내부로 진입할 수 있고, 후문에는 방문 차량에 대해 정문으로 돌아가라는 취지의 안내 문구가 부착되어 있다. A아파트에는 원래 정문과 후문에 각각 경비원이 배치되어 외부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으나, 차단기를 설치한 이후에는 정문에만 경비원을 배치하고 후문은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A아파트는 방문 차량에 대해 정문에서 근무하는 경비원이 방문 목적을 확인하고 방문증을 발급했다가 출차 시에 방문증을 반납받는 방식으로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재판부는 "아파트의 후문에는 차단기에 설치된 인터폰을 제외하면 방문객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경비원이 배치되어 있지 않아 방문증을 발급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후문으로 아파트에 진입하려고 하는 차량에 대하여 최소한의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인터폰을 통하여 유선상으로 방문 목적만 듣고 차단기를 열어 주게 되면, 사실상 주차장을 공중에 개방하는 결과가 된다"고 밝혔다.

원고들은 "상가의 고객에게 정문을 통해서만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상가 방문을 포기하게 하는 것과 다름이 없고, 이로 인해 원고들의 영업에 큰 손실을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상가의 방문객이 주차장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정문을 통해서 단지 내부로 진입한 뒤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상가 방문객의 불편함은 고객으로 하여금 상가 방문을 포기하게 만들 정도라고 보기 어렵고, 후문 출입구에 차단기가 설치된 이후 원고들의 영업매출이 하락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무법인 로우가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