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이 해외체류자에게 행정상 관리주소인 주민센터로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고지서를 보냈다가 무효 판결을 받았다.
서울 영등포구청은 2020년 7월 23일 해외체류자인 A씨에게 영등포구의 명의신탁등기와 관련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6,200여만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했다. 영등포구청은 위 과징금 고지서를 A씨의 주민등록상 주소인 서울 성동구 응봉동 주민센터로 보냈고, 위 주민센터 직원이 과징금 고지서를 수령했다. A씨의 해외체류신고에 따라 해외체류출국을 사유로 응봉동 주민센터의 주소가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로 등록되었기 때문이다.
A씨는 3년 뒤인 2023년 8월말경 영등포구청의 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로 과징금을 납부하라는 연락을 받고 과징금 부과처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위 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로 600만원의 체납고지서 표지를 촬영 또는 스캔한 사진도 받았다. A씨는 과징금 부과처분이 자신에게 적법하게 고지되지 않았으므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하며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소송(2023구단72991)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서경민 판사는 7월 19일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과징금 부과처분은 적법하게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판결(2019두38656 등)에 따르면,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에 관한 일반법리에 따라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하고,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다른 경로를 통해 행정처분의 내용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서 판사는 "지방세기본법 제28조에서 서류의 송달 장소로 정한 주소는 생활의 근거되는 곳, 생활관계의 중심적 장소이고, 이는 생활의 실질적 관계에 따라 구체적으로 결정되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의 등록기준지나 주민등록법에 의한 등록의 유무와 관련이 없다"고 지적하고, "과징금 부과처분서가 발송되어 직원이 수령한 응봉동 주민센터는 해외체류를 이유로 행정상 관리주소로 등록이 되었을 뿐이고, 해외체류라는 사유 자체로도 위 주민센터를 원고의 주소, 즉 생활의 근거되는 곳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는 원고가 직접 해외체류신고를 하였다고 하여 달라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7항의 위임에 따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서면'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5항은 '제1항 내지 제4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입징수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과징금 부과처분의 고지 방법을 따로 정하지 않았으므로, 과징금 부과처분은 지방세입징수의 예에 따라 고지되어야 한다.
피고는 원고가 직접 해외체류신고를 함으로써 주소로 등록된 응봉동 주민센터로 송달을 하였고 그 송달장소에서 누가 수령하는지는 피고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거나 실제 영수인이 누구인지 파악하여 원고 본인에게 직접 서류를 교부하여야 할 법적의무는 없다고 주장했다.
서 판사는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해외체류신고와 행정상 관리주소의 등록 등을 통하여 원고가 해외체류자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원고의 해외 주소를 파악하여 해외 주소로의 송달 또는 이것이 곤란할 경우 공시송달의 방법 등을 통하여 송달이 가능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 판사는 "응봉동 주민센터가 지방세기본법에서 정한 또 다른 송달 장소인 원고의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아님은 물론"이라고 덧붙였다.
서 판사는 "카카오톡 메시지 수신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신청에 따른 적법한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고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그 밖에 이 사건 처분서의 송달이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담솔이 A씨를 대리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