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벌금 150만원 선고
주부인 A(52)씨는 2023년 7월 26일 오후 7시쯤 자신이 키우던 포메라니안 강아지를 울산 울주군에 있는 아파트 내 광장의 벤치에 목줄을 묶어 두고 가는 방법으로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지법 민한기 판사는 8월 29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2024고정167).
동물보호법 10조 4항 1호에 따르면,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 · 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은 동물을 유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97조 5항 1호).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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