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주택 처분 · 보유 여부 스스로 선택 가능"
어머니 작고 후 아파트를 상속받아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받은 자녀가 종합부동산세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서울 서초구에 있는 아파트의 2분의 1...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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