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상속받아 일시적 2주택자 됐어도 종부세 부과 적법"
[조세] "상속받아 일시적 2주택자 됐어도 종부세 부과 적법"
  • 기사출고 2024.09.2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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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주택 처분 · 보유 여부 스스로 선택 가능"
어머니 작고 후 아파트를 상속받아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받은 자녀가 종합부동산세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서울 서초구에 있는 아파트의 2분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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