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웰시코기 피하려다가 넘어져 다쳐…가슴줄 조절 안 한 견주, 배상하라"
[손배] "웰시코기 피하려다가 넘어져 다쳐…가슴줄 조절 안 한 견주, 배상하라"
  • 기사출고 2024.09.25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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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위험 방지 주의의무 있어"

A씨는 2022년 8월 18일 오전 11시쯤 대구 달서구에 있는 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B씨의 애완견인 웰시코기가 달려드는 것을 피하려다가 넘어져 전치 약 2주의 손목의 염좌와 긴장 등의 상해를 입자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당시 B씨는 웰시코기가 본 배변을 치우는 중이었는데, 웰시코기의 가슴줄을 제대로 조절하지 않아 웰시코기가 그곳을 지나가던 A씨에게 달려든 것이다.

이 소송의 항소심(2023나323826)을 맡은 대구지법 민사1부(재판장 이규철 부장판사)는 8월 28일 "B는 A에게 647,83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가 인정한 손해는 위자료 50만원을 포함해 모두 981,380원이었으나, 이중 333,550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단부담금으로 전환되어 원고가 보전받았다며 그 금액 만큼 재산상 손해에서 공제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애완견이 주변 통행인에게 달려들거나 무는 등으로 피해를 입힐 경우에 대비하여 애완견의 목줄이나 가슴줄을 잘 조절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750조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정호원 변호사가 원고를 대리했다.

B씨는 이 사고와 관련하여 과실치상으로 약식기소되어 2022년 10월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