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버닝썬 클럽에서 MD에게 지급한 매출의 15%, 봉사료 아닌 성과급"
[조세] "버닝썬 클럽에서 MD에게 지급한 매출의 15%, 봉사료 아닌 성과급"
  • 기사출고 2024.10.05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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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부가세 · 개별소비세 등 포탈 유죄 확정

버닝썬 클럽에서 고객 유치 또는 접대에 대한 보상으로 일명 MD(Merchandiser)에게 지급한 돈은 고객이 준 팁(봉사료)가 클럽이 MD에게 준 성과급 형태의 보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봉사료로 보게 되면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유흥음식요금, 부가가치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아 그만큼 클럽의 세 부담이 줄어든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6월 13일 서울 강남구에서 유명 클럽인 '버닝썬'을 운영하며 2018년 3월부터 2019년 1월까지 MD들에게 고정적으로 지급한 MD들이 유치 · 접대한 고객의 테이블 매출의 15% 등을 부가세와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로 위장해 그 금액 상당을 매출액에서 제외하고 신고하여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교육세 합계 9억 1,6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특가법상 조세 · 조세범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전 버닝썬 공동대표 두 명에 대한 상고심(2023도15758)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6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버닝썬 운영 법인에는 벌금 4억원이 확정됐다.

재판의 쟁점은 클럽 MD가 클럽으로부터 받은 테이블 매출 금액의 15%가 고객이 준 봉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1심 재판부는 "버닝썬이 클럽 MD팀 및 MD들에게 지급하는 금원은 '성과급 형태의 보수'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사업자의 용역공급에 부수하여 제공되는 종업원의 언행, 친절, 배려 등 무형의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고객이 해당 종업원 또는 자유직업소득자에게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지급한 돈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봉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피고인들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통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피고인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버닝썬에서 근무하였던 MD들의 법정 진술 등에 비추어보면, MD는 자신이 유치하지 않은 고객들이 결제하는 유흥음식요금의 일정 비율에 대해서도 일부 금원을 봉사료 명목으로 지급받았고, M으로부터 받는 인센티브 외에 별도로 고객들로부터 '팁'을 지급받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①MD에게 매출의 15%의 비율을 지급한다는 것은 피고인들과 MD 사이에 이루어진 약정에 불과하고 고객들은 그에 대해 알지 못하는 점, ②고객들에게 사전에 봉사료의 액수가 명시적으로 고지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비록 MD가 클럽 예약을 대행해 주고, 해당 클럽에서 고객들을 관리해 준다고 하더라도 고객이 메뉴판에 기재된 특정 금액의 유흥음식요금만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고객이 유흥음식요금의 15%에 해당하는 금원을 MD에게 직접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있었다기보다는 유흥음식요금 전액을 사업자에게 귀속시키겠다는 의사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④버닝썬에서는 2018. 12. 15.부터는 MD들의 고객에 대한 관리가 수반되지 않는 입장료를 의미하는 '인포', 바에서 주문하는 유흥음식요금을 의미하는 '바', 힙합 음악에 따라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는 자리를 의미하는 '힙존'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매출전표에 유흥음식요금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원을 '봉사료' 명목으로 구분기재 한 점, ⑤버닝썬에 입장하는 일부 고객들의 경우에는 MD를 통하지 않고 입장하는 경우가 있었고 이 경우에도 매출전표에 유흥음식요금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원을 '봉사료' 명목으로 구분기재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봉사료의 개념과 맞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버닝썬 MD들에게 지급되는 테이블 매출의 15%에 상당하는 금원은 '성과급 형태의 보수'에 불과한 것이고 봉사료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피고인들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도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세무사의 자문이나 클럽의 세무신고 관행에 따랐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위 돈이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될 수 없음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외하고 세금신고를 하도록 하거나 이를 묵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조세포탈의 고의가 인정되고, 그러한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인식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죄,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의 성립, 법률의 착오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동인이 1심부터 피고인들을 변호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