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채무초과상태에서 '상속분 포기'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
[민사] "채무초과상태에서 '상속분 포기'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
  • 기사출고 2024.09.02 18:5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남원지원] 채권자 취소 청구 인용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취지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취소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장남인 A와 동생 B 등 2010년 8월 작...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