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의 배우자가 2022년 12월 13일 A의 벤츠 GLA 250 차량을 운행하던 중 현대해상화재보험의 책임보험에 가입된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는 벤츠 차량의 수리를 맡겼고, 그때부터 수리가 완료되어 벤츠 차량을 반환받기까지 77일간 자신이 소유한 다른 차량을 이용했다. A는 현대해상을 상대로 대차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2024가소53132)을 냈다.
사안의 쟁점은 구체적인 대차료 손해의 산정. 현대해상의 약관에 있는 대물배상 지급 기준(이 사건 기준)은 대차를 하지 않는 경우 '해당 차량과 동급의 최저요금 대여자동차 대여 시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의 35% 상당액'을 대차료 손해로 규정하고 있다.
A는 "현대해상 약관의 기준에 따르되, 대차료 상당의 손해액은 원고 차량과 동종 차량(벤츠 GLA)의 7일 이상 대차 시 1일 렌트비 396,0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3,465,000원(=1일 렌트비 396,000원×인정기간 25일×할인율 35%)에서 관련 사건 판결에서 인정된 현대해상의 과실 비율 60%를 적용한 2,079,000원"이라고 주장했다. 약관에 따르면, 수리기간은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되어 있다. 또 A의 보험자가 이 사고와 관련하여 현대해상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법원은 사고에 대한 원고 측 과실을 40%, 피고 차량의 과실을 60%로 판단하면서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에 대해 현대해상은 "약관대로 원고 차량과 동급의 최저요금 대여자동차 1일 렌트비 101,4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며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대차료는 위 규정에 따라 계산된 887,250원(=렌트비 101,400원×인정기간 25일×할인율 35%)에 피고의 과실 비율 60%를 적용한 532,350원(=887,250원×60%)이라고 맞섰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강경민 판사는 7월 17일 현대해상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887,250원에 책임제한비율 60%를 곱합 532,35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강 판사는 먼저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손괴로 자동차를 수리하는 기간 중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대체 교통수단을 이용함에 따른 대차료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가 다른 대체 교통수단을 이용할 필요성이 있어 그 대체 교통수단을 이용함으로써 실제로 부담한 비용 중 상당한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다 115298 판결 등 참조)"고 밝혔다.
이어 "원고는 원고 차량을 수리하는 기간 중 원고가 소유한 대체 차량을 이용하였으므로 대체 교통수단을 이용하는데 별도의 비용이 지출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파악된다"며 피고가 원고의 대차료 손해액으로 인정하는 887,250원(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의 과실 비율을 반영하기 전 금액)에서 관련 사건 판결에서 인정된 바에 따라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해야 할 대차료 손해액은 532,350원(=887,250원×60%)이 된다"고 밝혔다.
원고는 대체 차량을 이용하면서 유류비를 지출하였다고 주장했으나, 강 판사는 "유류비는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원고 차량(벤츠)을 이용하였더라도 지출하였을 비용이므로 사고로 인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는 또 대체 차량을 이용함으로 인하여 출퇴근 시간이 길어졌으므로 그 시간 상당의 손해도 대차료 손해액으로 반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강 판사는 "원고가 다른 자동차를 임차하거나 대중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고 자기 소유의 대체 차량을 이용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이므로 사고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볼 수도 없고,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대차료 손해액으로 반영할 것도 아니다"며 마찬가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무법인 가인로가 현대해상을 대리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