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증여받은 게 아니라 차용 여지 충분"
성인인 여동생 명의의 계좌에서 오빠 A 명의의 계좌로 중국 위안화 520,436위안(8,400여만원)이 입금되었다. 북부산세무서는 A가 여동생으로부터 위 돈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보...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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