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여동생 계좌에서 오빠 계좌로 8,400만원 입금됐다고 증여세 부과 위법"
[조세] "여동생 계좌에서 오빠 계좌로 8,400만원 입금됐다고 증여세 부과 위법"
  • 기사출고 2024.08.28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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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증여받은 게 아니라 차용 여지 충분"
성인인 여동생 명의의 계좌에서 오빠 A 명의의 계좌로 중국 위안화 520,436위안(8,400여만원)이 입금되었다. 북부산세무서는 A가 여동생으로부터 위 돈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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