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스톡옵션 행사했어도 주식 전자등록제 시행 후엔 상장주식 주권 인도 청구 불가"
[증권] "스톡옵션 행사했어도 주식 전자등록제 시행 후엔 상장주식 주권 인도 청구 불가"
  • 기사출고 2024.08.25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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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자등록절차 이행' 청구해야

전자증권법 시행 후 코스닥에 상장된 회사를 상대로 스톡옵션을 행사했더라도 주권을 발행하여 인도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자등록주식에 대해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식 ·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이 2016. 3. 22. 제정되어 2019. 9. 16.부터 시행되어, 상장주식은 주권을 발행하지 않고 주권 발행에 갈음하여 지정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주식을 등록하게 되었다.

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7월 25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코스닥 상장업체 B사의 전 감사 A씨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금액 5,600만원을 지급받은 다음 B사 발행의 보통주식 482,443주를 표창하는 주권을 발행하여 인도하라"며 B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20다273403)에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5,600만원을 지급받은 다음 원고에게 주권을 발행하여 인도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의료용 생체재료의 개발과 생산 등을 하는 B사는 2014년 12월 임시주주총회에서 A씨 등 임직원 40명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면서 행사기간을 2016년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로 정했다. A씨는 2018년 3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의사를 통지하고 그에 따른 주권 발행과 인도를 청구했으나 B사가 '2년 이상 재임 요건을 감사 임기 만료로 충족하지 못했다'며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1 · 2심에서는 A씨의 재임기간을 두고 양측이 다퉜으나, 1 · 2심 재판부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를 위한 2년 이상 재임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대법원은 "전자증권법에 따르면 발행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하는 주식(이하 '상장주식'이라 한다) 등을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새로 발행하려는 경우 또는 이미 주권 등이 발행된 주식 등을 권리자에게 보유하게 하거나 취득하게 하려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에 신규 전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전자증권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상장주식은 발행인의 신규 전자등록 신청이 없더라도 전자증권법 시행일부터 전자등록주식으로 전환된다[전자증권법 시행령 부칙(2016. 3. 22.) 제3조 제1항]"고 전제하고, "이와 같이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주식 등에 대해서는 증권 또는 증서를 발행해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하여 발행된 증권 또는 증서는 효력이 없으며, 이미 주권 등이 발행된 주식 등이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규 전자등록된 경우 그 전자등록주식 등에 대한 주권 등은 기준일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전자증권법 제36조)"고 밝혔다. 또 "전자등록주식 등의 양도는 해당 전자등록주식 등이 전자등록된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에 대한 신청을 하면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이 하는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으로 이루어진다(전자증권법 제30조)"며 "따라서 전자증권법 시행 이후 상장주식에 대해서는 유효한 주권이 발행되거나 존재할 수 없으므로 주권의 발행 및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기록에 따르면, 원심 변론종결일 이전 전자증권법에 따른 주식 전자등록제도가 이미 시행되었고 그 무렵 피고의 주식은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며 "따라서 피고가 주식을 새로 발행할 경우 앞서 본 것처럼 주식에 대한 신규 전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주권을 발행해서는 아니 되므로, 원고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더라도 피고에게 주권의 발행 및 인도를 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피고가 원고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금액을 지급받은 다음 원고에게 피고 발행의 보통주식 482,443주를 표창하는 주권을 발행하여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한 원심은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피고는 전자증권법 시행 후이자 원심 변론종결 전에 코스닥에 상장되어 주권을 발행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주권을 발행하여 인도할 것을 청구할 수 없게 되었다"며 "원고는 피고에게 전자등록주식에 관하여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