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MT]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시행과 불공정거래 규제
[TMT]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시행과 불공정거래 규제
  • 기사출고 2024.08.14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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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시장 투명성 강화 중요 전환점"

2024년 7월 19일자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명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었다.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며,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들에게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자기 또는 특수관계인 발행 가상자산의 거래 등 다양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법무법인 광장 가상자산규제 · 수사대응팀에서 불공정거래 규제에 초점을 맞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1. 금융당국의 규제 조직 정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발맞춰,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거래를 엄격히 조사하고, 발견된 위법행위에 대해 신속한 조사를 통하여 엄중히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왼쪽부터 김형근, 이정명 변호사
◇왼쪽부터 김형근, 이정명 변호사

이를 위하여 금융당국은 최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내에 각각 가상자산과와 가상자산조사국, 가상자산감독국을 신설하는 등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에 대한 대응 체계를 대대적으로 강화했다. 올 7월 1일 금융위, 금감원, 검찰 등 여러 기관의 협력을 강화하여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거래를 효과적으로 조사하는 가상자산시장조사기관협의회도 가동되었으며, 금감원과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은 다섯 차례에 걸친 합동 워크숍을 통해 협력 체계를 공고히 다졌다. 이에 앞서 올 상반기 실시간 거래 분석과 시뮬레이션을 통해 불공정거래를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매매분석 플랫폼이 구축되었다.

금융당국은 7월 5일, 이상거래 상시감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가이드라인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이상거래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분석하여 당국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제공한다.

2.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정과 제재

가상자산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과 유사하게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 시세조종 행위, 부정거래 행위 등을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1)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 제1항)

동 규정은 가상자산사업자, 발행자 및 그 주요주주뿐만 아니라, 가상자산사업자 등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교섭하고 있는 자와 그로부터 미공개중요정보를 받은 자까지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미공개중요정보들의 의미에 관하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 제1항에서 추상적으로 단순히 이용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기존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의 개념을 상당 부분 차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가상자산 및 그 거래의 특수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한 바, 이에 대표적인 것으로서 가상자산 거래지원 결정 및 종료 결정을 미공개중요정보로 볼 수 있다. 이외에도 가상자산시장의 특성에 비추어 자본시장법과 다른 미공개중요정보 판단이 될 여지가 있는바, 이에 관하여는 추후 계속된 연구와 판례를 통해 미공개중요정보의 개념을 확립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2) 시세조종 금지(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 제2항, 제3항)

동 조항들은 위장거래에 의한 시세조종과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 자본시장법에서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주식시장에서의 시세조종과 유사하게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가상자산시장의 특성을 고려한 사안별 검토의 필요성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규율대상으로 하는 시세조종행위는 가상자산시장에서의 인위적인 가격형성을 조종하는 행위가 그 대상이므로 규제대상장소는 가상자산시장이라고 해야 할 것인데, 현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장내시장과 장외시장을 구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장외거래도 그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

(3) 부정거래행위 금지(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 제4항)

동 조항은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 기재 또는 기재 누락 등 외에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의 사용 등 구체적 행위를 규정하지 않은 부정거래행위도 포괄적 사기금지조항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 역시 기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부정거래 금지의 법리와 판례를 따라 판단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①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②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③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의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 ④앞의 ①부터 ③까지의 행위를 위탁하거나 수탁하는 행위는 부정거래행위로서 금지된다.

다만,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2항과 달리 가산자산 부정거래행위 유형에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의 사용,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는 행위가 빠져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포괄적인 조항인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금지되는 것인지 여부는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위반시의 제재

가상자산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처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규정하면서, 부당이득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중하고 있다. 또한 자본시장법과 마찬가지로 부당이득의 2배에 상당하는 과징금도 부과하도록 있다.

동법 시행령 별표1에서 부당이득 산정방식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자본시장법의 부당이득 산정방식과 유사하지만, 가상자산의 특성을 고려한 사항도 반영되어 있다. 거래 시간이 정해져 있는 자본시장과 다르게 가상자산 시장은 24시간 동안 거래가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종가'의 개념 대신 '기준가격'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기준가격'에 대하여 0시, 8시, 16시의 가격을 규정하고 있다.

(5) 자기 또는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 자산의 매매 등(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 제5항)

가산자산시장만의 특성을 고려하여 불공정거래 행위를 추가한 규정이다. 동 사항에 대하여는 과징금 없이 10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가상자산사업자가 이해관계가 있는 가상자산을 직접 매매하지 못하게 한 것인데, 가상자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 등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시세조종행위 등과 달리 매매 그 자체만으로 위법행위가 성립하게 된다.

3.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관련 형사법적 규제

가상자산과 관련된 형사법적 이슈는 크게 가상자산의 '발행', '상장', '불공정거래' 관련 범죄로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도 가상자산 범죄를 위와 같이 구분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1) 가상자산 발행행위 관련

가상자산 발행행위와 관련하여서는 가상자산의 실체가 없거나 부실한 '불량코인 발행', 가상자산 발행, 채굴 사업 등을 빙자하여 다단계 또는 리딩방을 통해 투자금을 편취하는 '코인 다단계' 등이 있고, 이와 관련해서는 형법상 사기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위반 여부로 접근하여 왔다.

(2) 가상자산 상장행위 관련

가상자산 상장행위와 관련하여서는 가상자산 발행업자로부터 가상자산 선취매 등 수익을 받고, 거래소 담당자에게 상장 청탁 명목 금품공여 및 수수 즉, 이른바 '대가성 있는 상장 수수료', 가상자산의 인위적 시세 부양을 위해 발행업자와 MM(Market Making) 업자를 상호 중개하며 수수료를 취득하는 '불법 Market Making 중개' 등이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형법상 배임수증재죄 성립 여부,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로 접근하여 왔다.

(3)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관련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된 형법적 이슈에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사기적 부정거래' 등 증권 범죄와 유사한 행위가 문제될 수 있다. 기존 자본시장법의 경우 '증권'의 경우에 한하여 규제가 가능하였기 때문에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증권성 여부에 관한 논란으로 규제의 공백이 있어 왔는데, 이번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시행으로 기존 자본시장법의 규제 내용과 유사한 방식으로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불공정거래 위험성이 높은 자기발행 가상자산의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함으로써 한층 더 두텁게 이용자를 보호하게 된다.

그리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전에는 가상자산의 인위적 시세 부양을 위해 발행업자와 MM 업자를 상호 중개하며 수수료를 취득하는 불법 Market Making을 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업무방해죄 등의 성립을 고려하였으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시세조종 금지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형법상 업무방해죄보다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4)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 방법 및 조치 절차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시장이 초국경성(복수 국가, 복수 거래소 등 거래량 분산으로 시세조종 세력에 취약), 24시간 거래(폐장시간의 시장 진정효과가 없고, 거래량이 적은 야간 시간대의 시세조종행위 가능), 공시정보 미약(발행백서의 구체성, 진실성 불확실 등) 등의 특징으로 인하여 불공정거래 행위 발생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가상자산과 9명)와 금감원(가상자산조사국 3팀, 16명)에 조사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조사결과를 심의하기 위한 자문기구로서 가상자산시장조사심의위원회(가조심)를 금융위원회에 마련함과 동시에, 혐의자의 도주,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동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Fast track의 법적 근거도 마련하였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보장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방법으로는 자본시장법의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방법과 동일하게 구성하고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혐의자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진술서 제출 및 출석문답 요구 등을 할 수 있으며, 금융위는 추가로 장부, 서류, 물건의 영치 및 현장조사의 조사방법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금감원과 금융위의 조사방법의 차이로 인하여 필요시 두 기관간의 공동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행위의 조사업무 절차는 1)불공정 의심거래 인지, 2)조사실시, 3)조치안 마련 및 금융위 의결 등 3단계로 진행된다.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 및 조치 절차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 및 조치 절차

1) 불공정 의심거래의 인지: 총 3 track을 통해 불공정거래 의심거래를 인지하고 있는데, ①'이상거래 상시감시 가이드라인'에 따라 적출-심리한 의심거래를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통보받거나, ②신고센터(금감원)를 통한 제보 및 ③금융당국이 직접 온 · 오프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자체 · 인지할 수 있다.

2) 조사실시: 불공정거래 혐의 성격에 따라 자료조사, 문답조사, 현장 자료영치, 포렌식 등 다양한 조사기법을 활용하여 불공정거래 혐의를 조사하게 된다.

3) 조치안 마련 및 금융위 의결: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고발, 수사기관 통보, 과징금부과, 경고, 주의의 5단계로 조치단계를 구분하여 조치안을 마련하여 혐의자에게 조치에 대하여 사전통지하고, 가조심 심의 및 금융위 의결을 거쳐 확정되게 된다. 다만,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등의 경우에는 사전통지 절차가 생략될 수 있다. 수사기관 고발 및 통보 등 형사제재와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제재는 동시에 부과될 수 있다.

4. 시사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시행은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 법률은 다양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여 가상자산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 법률의 시행과 관련하여 여러 법적 쟁점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무엇보다 금융당국의 강화된 조사 체계에 대비해야 한다. 법 시행 후 금융당국은 이상거래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는 행위자를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다. 가상자산 관련 기업은 이러한 조사에 성실히 임하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적 대응 전략을 명확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가상자산 발행자와 마켓메이커는 기존에 문제가 되지 않았던 행위나 거래가 이번 법률 시행 이후에는 법적 문제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데 유의해야 한다. 새로운 규제 환경에 맞춰 모든 거래와 행위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고, 법률 자문을 통해 사전 예방적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발행백서나 기타 공시서류에 대한 허위 기재나 누락은 이전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이제는 부정거래행위로 간주되어 엄격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따라서 발행백서 작성 시 더욱 신중을 기하고,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여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가상자산의 불공정 거래와 관련된 규제가 어느 정도 명확해지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가상자산의 발행 및 상장과 관련된 이슈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함께 형법상 사기죄, 배임수증재, 업무방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 여부에 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새롭게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법문언상 불명확한 부분에 관하여 관련 판례와 법리가 확립되기 전까지는 전문가의 조언을 바탕으로 거래하는 것이 안전할 것이다.

김형근 · 이정명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hyongkun.kim@leek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