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스키 강사인 A는 2021년 7월 08:20경 사업장의 직원이 운전하는 보트에 줄로 연결된 수상스키를 타다가 물 위로 넘어져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22:55경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했다. 사고 당시 보트엔 손님들이 타고 있었다.
A의 배우자의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 청구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은 A가 사적 행위인 개인운동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여서 업무수행 중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했으나,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7월 11일 A의 배우자가 낸 소송(2022구합70940)에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①A가 수상스키를 탄 시점은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 개시시간(07:00~19:00) 이후였고, 그 장소는 사업장 내부였던 점, ②당시 보트를 운전한 사람 역시 이 사업장의 직원이었고, 이 직원은 보트를 통상적인 코스로 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A는 손님들을 보트에 탑승시키기 전에 지상교육을 실시하였고, 손님들 중 1명은 수사기관에서 A에게 강습료를 내고 1주일에 3-4회 정도 강습을 받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수상스키 강사가 손님들에게 직접 시범을 보이는 것이 특별히 이례적인 강습 방식이라고 보기 어렵고, 개인운동을 위해서라면 굳이 손님들을 보트에 태운 상태에서 수상스키를 탈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는 사고 당시 손님들에게 강습을 하면서 시범을 보여주기 위하여 수상스키를 타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설령 일부 사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업무시간 중에 사업장 내에서 손님들을 보트에 태우고 수상스키를 타는 활동을 한 이상 업무와의 연관성이 단절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사고는 사회통념상 업무행위 중 발생한 것이라고 보이고,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는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임현일 변호사가 원고를 대리했다.
판결문 전문은 서울행정법원 홈페이지 참조.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