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나 법무사가 아니면서 사건 상담을 하거나 고소장 등을 써 주고 수수료를 받은 행정사에게 변호사법 · 법무사법 위반 유죄가 인정되어 실형이 선고됐다.
1984년경부터 1998년 10월경까지 14년여 검찰청에서 검찰직 공무원으로 재직한 A(65)는 울산 남구에서 행정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A는 그러나 2022년 11월경 제주시에 있는 커피숍에서 B에게 '형사 고소를 하면 피해 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고소장을 작성해서 잘 해결 되도록 하겠으니 나한테 맡겨라. 일단 고소장 작성 비용으로 2,000만원을 달라'고 말해, 법률상담과 고소장 작성 등 대가로 세 차례에 걸쳐 모두 2,030만원을 받았다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A는 또 2021년 11월경 C로부터 사기 사건에 대한 고소장 작성 대가로 30만원을 입금받는 등 2023년 8월경까지 총 69차례에 걸쳐 고소장, 소장 등 작성 대가로 합계 2,330여만을 받은 혐의(법무사법 위반)로 기소됐다. 법무사법 제3조는 "법무사가 아닌 자는 제2조에 따른 사무를 업으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4조 제1항 제1호는 "법무사가 아닌 자가 제3조를 위반하여 제2조에 규정된 사무를 업으로 하거나 법무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울산지법 이주황 판사는 7월 17일 A에게 변호사법 위반, 법무사법 위반 모두 유죄를 인정, 징역 10월과 추징금 43,629,800원을 선고했다(2023고단3606).
이 판사는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 사건에 관하여 감정 · 대리 · 중재 · 화해 · 청탁 ·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고, 법무사가 아닌 자는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하는 사무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이어 "이 사건 범행은 법률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할 뿐만 아니라, 법을 준수하면서 일하고자 하는 선량한 다수의 관련 업계 종사자들에게 유 · 무형의 피해를 주는 범죄"라며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포함하여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