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업자에게 서울 성북구 소재 건물에 대해 총공사비 3,460만원에 리모델링 공사를 맡겼다가 합계 3,480만원을 지급하고 공사를 마무리했으나, 공사 하자를 둘러싸고 분쟁이 생겨 공사를 맡겼던 어머니가 자녀에게 공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양도했고,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은 자녀가 공사업자를 상대로 2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서울북부지법 민사3-3부(재판장 노호성 부장판사)는 그러나 4월 2일 이 소송의 항소심(2022나41721)에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여 행한 소송신탁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소 각하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로 ①어머니(C)는 이 사건 공사의 목적물인 서울 성북구 소재 건물의 소유자로서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였고,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분쟁이 생기자 공사의 하자 감정을 위하여 그 명의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한 점, ②원고는 소장에서 자신이 이 사건 공사계약의 도급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는데, 피고가 답변서에서 '이 사건 공사계약의 도급인은 원고가 아닌 C이므로 원고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자, 제1심 제2회 변론기일 이후인 2022. 5. 27.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원고는 C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양 수하고 청구원인을 양수금 청구로 변경한 점, ③현재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원고는 사용대차 내지 임대차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 · 수익권을 가지는 것에 그칠 뿐, 공사의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실현을 통한 이 사건 건물의 교환가치의 전보 내지 유지라는 실질적 ·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원고가 위 채권양도계약의 원인 및 경위에 관하여 수긍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들었다.
대법원 판결(2003다20909, 20916 등)에 따르면,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도 신탁법 7조가 유추적용되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고,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의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신분관계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구 신탁법 7조(현 6조)는 "수탁자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신탁은 무효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호동 변호사가 피고를 대리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