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호봉 이상의 직원들의 임금을 순차적으로 삭감하는 내용의 대구MBC의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MBC는 2005년 5월 노조와의 합의를 통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2차례 개졍을 거쳐 2015. 1. 1.부터 27-1호봉이 되는 직원은 매년 기본급의 3%, 3%, 4%, 5%, 7%를 삭감하고, 이후에는 고정하는 내용의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다. 또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의 개정에 따라 2017. 6. 1. 사규를 개정해 직원의 정년을 만 58세에서 만 60세로 변경했다.
대구고법 민사3부(재판장 손병원 부장판사)는 그러나 6월 19일 대구MBC의 전 · 현 직원 49명이 "임금피크제는 무효이니 임금피크제로 인해 삭감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2024나10304)에서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각 9,800여만원~54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개별적인 업무 성과 등에 관계없이 일정한 호봉(27-1호봉)에 이르렀다는 사정만으로 임금이 감액되는 것으로, 결국 고호봉자에 해당하는 40대 후반 이상 연령대 근로자들의 임금을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하고,"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연령 외의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 연령집단에 임금에 관하여 특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연령차별로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에 반하는 내용을 정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피고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 개정에 따라 2017. 1. 1.부터 정년이 만 60세로 연장되는 상황을 대비하여 도입한 이른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임금피크제 시행일로부터 약 2년이 지나 개정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피고 근로자들의 정년이 사후적으로 연장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에 해당한다거나 '고령자고용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 · 촉진을 위한 지원조치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은 임금피크제에 따라 최소 6년, 최대 13년, 평균적으로 약 10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기본급이 감액되고, 또한 임금피크제에 따라 원고들은 26-2호봉의 기본급(이하 '피크 임금'이라 한다)에서 매년 3%, 3%, 4%, 5%, 7%가 누적적으로 삭감되고 이후에는 기본급이 고정되는데, 원고들의 평균 임금피크제 적용기간인 10년을 기준으로 기본급 삭감률을 계산하면, 1차년도에 97%, 5차년도에는 79.8%, 10차년도에는 39.90% 또는 47.88%까지 삭감되고, 10년 동안의 피크 임금 기준 기본급 총액을 1,000%(=100%×10)라고 한다면, 임금피크제에 따라 지급받게 되는 기본급 총액은 약 810.12%(삭감률 189.88%)가 된다"며 "이는 사실상 약 2년 동안의 임금 총액이 감액되는 결과로서 해당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가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임금피크제로 인하여 근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근로조건 중 하나인 임금 삭감이라는 불이익이 초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들에게 별도 보직을 부여하거나 담당 업무량 또는 근무시간의 조정을 통하여 업무 부담을 완화하는 등의 불이익에 대한 대상조치를 전혀 강구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오히려 원고들은 임금피크제 적용기간 동안 각종 보직을 맡아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단순 명목상 보직이 아닌 취재부장, 편집제작부장 등 피고의 주된 사업 부문을 실제로 지휘 · 감독하는 보직으로서 그 업무의 강도나 책임의 정도가 임금피크제 적용 이전보다 감소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소현이 원고들을 대리했다. 대구MBC는 법무법인 세종이 대리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