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민사3부(재판장 손병원 부장판사)는 3월 27일 구미신용협동조합에서 2019년 8월부터 2년 넘게 연체대출채권의 관리 · 회수 업무를 수행하다가 2022년 8월 계약 만료를 앞두고 근로계약 종료 통지를 받은 A씨가 구미신협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소송의 항소심(2023나13849)에서 "갱신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복직일까지 월 73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9. 8. 9. 피고 조합과 사이에, 계약 기간 '2019. 8. 9.부터 2020. 8. 8.까지', 급여 '월 7,000,000원' 등으로 각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기간 만료 후 같은 조건으로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으며, 2021. 8. 9. 계약기간을 '2021. 8. 9.부터 2022. 8. 8.까지', 급여를 '월 7,314,144원'으로 각 정하여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두 근로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고 한다).
재판부는 "원고가 2019. 8. 9.부터 피고 조합의 이 사건 갱신거절(계약 만료 통보)이 있기 전까지 피고 조합에서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 조합에서 근무를 시작한 날로부터 2년을 초과한 2021. 8. 9.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다"며 "따라서 갱신거절은 피고 조합이 근로자인 원고의 의사나 동의와 무관하게 그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해고로서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한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4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1항 본문), 이를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2항).
이에 구미신협은 "피고 조합은 2019년경부터 연체대출채권비율이 14%를 초과하여 경영상 문제가 되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원고를 채용하였다"며 "2022. 8.경에는 연체대출채권비율이 3.73%로 대폭 개선되어 원고를 채용한 목적이 달성되었고, 이에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통지한 것"이라며 "(원고와의) 근로계약은 기간제법 4조 1항 단서 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 조합은 원고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는 피고 조합에 입사한 후 연체대출채권의 관리 및 회수 업무를 수행하였고, 원고가 수행한 연체대출채권의 관리 및 회수 업무는 금융기관인 피고 조합의 상시 업무에 속한다"며 "연체대출채권비율은 총대출채권에서 연체대출채권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데, 그 비율이 일정 수준으로 낮아진다고 하여 피고 조합의 연체대출채권 관리 및 회수 업무가 종료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와 피고 조합 사이에 작성된 2019. 8. 9.자 및 2021. 8. 9.자 각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에서는 원고의 담당업무를 '채권팀장' 또는 '채권관리'로 정하고 있을 뿐이고, '연체대출채권비율을 일정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원고의 업무로 특정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고 지적하고, "피고 조합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근로계약이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업무에 관한 것이라거나, 그 사업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각 근로계약서에서는 계약기간을 각 1년으로 정하면서 '계약기간 중이라도 담당업무의 중단, 조합사무소 폐쇄 및 합병 등 기타 더 이상 고용을 계속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30일 전에 계약해지를 예고하여 중도해지 할 수 있다'고 정하고, 계약해지에 관하여 '원고가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 원고의 구속, 질병 및 기타 사유로 장기간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피고 조합이 인정한 때, 기타 상호간 근로계약을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기타 인사 및 복무규정 등에서 정하는 경우' 피고 조합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며, 연체대출 채권비율이 일정 수준으로 낮아지는 시점까지를 근로계약의 계약기간으로 정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다"며 "피고 조합의 연체대출채권비율이 원고를 채용할 무렵에는 14.46%였다가, 갱신거절 무렵에는 3.73%로 낮아진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원고와 피고 조합이 연체대출채권비율의 개선을 근로계약의 목적으로 정하였다거나, 연체대출채권비율이 일정 수준으로 낮아지는 시점까지를 근로계약의 계약기간으로 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윤준상 변호사가 A씨를 대리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