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에 있는 청주대가 2020년 1~2월경 A씨 등 청소근로자 4명에게 정년 도과 또는 촉탁직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통지를 하자, A씨 등 4명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다. 이후 A씨 등 4명과 청주대 사이에 화해가 성립, A씨 등 4명은 2020. 7. 1. 복직하면서 청주대와 계약기간을 2020. 7. 1.부터 2021. 6. 30.까지로 하는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청주대가 계약기간 만료 한 달을 앞둔 2021년 5월 A씨 등 4명에게 2021년 6월 30일 촉탁직 근로계약이 만료된다고 통지하자 A씨 등 4명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다시 구제를 신청했고, 중앙노동위원회가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하자, A씨 등이 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소송(2022구합66873)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강재원 부장판사)는 4월 25일 "원고들에게는 근로계약 체결에 관한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청주대가 합리적 이유 없이 원고들에 대한 계약 갱신을 거절했으므로, 갱신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시, "중노위의 재심판정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청주대가 피고보조참가했다.
재판부는 먼저 "청주대 임시직원규정 제6조 제2항은 '임시직원의 임용 또는 계약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매회계년도 말을 초과하지 못하며 재임용 또는 재계약 할 수 있다'라는 재계약 조항을 두고 있고, 청주대는 2020. 1~2월경 원고들에 대하여 종전 갱신거절을 하기 전까지는 청소근로자의 정년이 도래하더라도 촉탁직으로 재고용하거나 촉탁직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오던 관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들에게 갱신기대권을 인정했다.
다음은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 인정 여부. 청주대는 원고들의 근무성적 평가가 75점 미만으로 재계약 기준 점수에 미달하였다는 점, 경영상 어려움, 원고들이 고령인 점을 들어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히 고령 주장과 관련, "분리수거, 걸레질, 쓰레기통 비우기 등과 같은 청소업무는 참가인의 주장과 같이 육체노동을 수반하는 것이기는 하나, 위와 같이 일상적이고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청소 업무의 특성상 특정 연령에 이르렀다는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었다고 일률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이미 계약갱신기대권이 발생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의 종료를 위해서는 적어도 각 개별 근로자의 건강상태로 인해 업무수행능력이 저하되거나 어려움이 생겼다는 점이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참가인은 원고들의 건강상태를 객관적 자료로 확인하지 않고, 연령 등으로 인한 청소업무 수행능력이 저하되었는지 여부를 깊게 고려하지 않은 채 원고들에 대하여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으로 보일 뿐"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 여는이 원고들을 대리했다.
판결문 전문은 서울행정법원 홈페이지 참조.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