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우편물류과 소속 집배원으로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우편물 배달 업무를 맡은 A(37)씨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1년 8개월 동안 배달해야 할 정기간행물과 안내문, 고지서, 홍보물 등 1만 6,003통의 우편물을 강서구의 주차장과 담벼락 안쪽 등에 버리고 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코로나로 인해 주변 동료들이 자가격리에 들어가면서 업무량이 배로 증가하는 등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서울남부지법 김재은 판사는 3월 15일 우편법 위반 혐의를 적용,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3고단4981). 우편법 48조 2항은 "우편업무 또는 서신송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우편물 또는 서신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개봉, 훼손, 은닉 또는 방기하거나 고의로 수취인이 아닌 자에게 내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우편집배원으로서 2021. 1.경부터 2022. 9.경까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배당받은 정기간행물, 안내문, 고지서, 홍보물 등 16,003통의 우편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기하였는바, 우정공무원으로서 자신의 주요 임무를 포기한 것이고 그 범행기간과 방기한 우편물의 양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 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인해 파면되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