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직 · 해임된 사립대 교수 등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면직 · 해임무효확인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대학 총장이 교비에서 변호사비용을 지출했더라도 업무상 횡령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5월 17일 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된 교원의 면직 · 해임무효확인소송 등과 관련한 변호사비용 3,300만원을 모두 7차례에 걸쳐 교비에서 지출한 혐의(업무상 횡령 · 사립학교법 위반)로 기소된 이승훈 세한대 총장에 대한 상고심(2023도16548)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 이 총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면직처분무효확인의 소 등 소송의 당사자는 모두 학교법인이고, 각 소송위임계약상 위임인도 모두 학교법인이므로, 그 계약에 따른 변호사비용 지급의무도 학교법인에 있다. 즉 이 사건 각 변호사비용은 그 출처가 교비회계인지, 법인회계인지 달라질 수는 있으나 결국 모두 학교법인이 지출해야 할 성질의 돈"이라며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변호사비용 지출행위로 인하여 세한대를 설치 · 운영하는 학교법인에 어떠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학교법인에 고용된 피용자이자,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시설물인 세한대학교의 총장의 지위에서 학교법인 또는 세한대학교의 업무를 집행한다는 정도의 인식으로 학교법인의 돈을 지출할 것을 결정한 것이지, 학교법인의 돈을 자기 돈처럼 '사용'한다는 인식으로 지출을 결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위 각 소송은 교원의 개인적인 비위나 범죄에 관한 것이거나 교원이 당사자가 된 소송이 아니라, 대학 운영에 필수적인 교원의 임면에 관하여 학교법인이 피고로서 직접 관여된 소송이라는 점에서 그에 관한 소송비용을 집행하는 것이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5호 소정의 '당해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업무상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