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 · 사임사유 소명 안 돼"
5월 31일 오전 9시 개최 예정인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어도어의 대주주(지분 80% 보유)인 하이브가 '사내이사 민희진 해임의 건'에 찬성하는 내용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
위반시 간접강제 200억원 배상도 명령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하루 전인 5월 30일 어도어 대표이사인 민희진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하고, 만약 하이브가 가처분 결정에 반하여 의결권 행사를 하는 경우 200억원을 민희진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간접강제도 명했다.
민희진은 어도어의 대표이사 겸 17.8% 지분을 보유한 주주로, 이번 가처분 사건의 쟁점은 ①2023. 3. 27. 민희진 대표와 하이브 사이에 체결된 주주간 계약에서 '하이브는 5년 동안 민희진이 어도어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의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의결권구속약정을 하이브에게 강제할 수 있는지, ②민희진 대표에게 이사 해임사유 또는 사임 사유가 있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채권자인 민희진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주간계약 제2.1조 제(a)항은, 민희진에게 제2.1조 제(a)항에 규정된 해임사유 또는 제2.1조 제(c)항에 규정된 사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하이브가 어도어의 주주총회에서 민희진을 사내이사직에서 해임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의 약정이라고 해석된다"고 밝히고, "민희진에게 해임사유 또는 사임사유가 존재하는지는 본안에서의 충실한 증거조사와 면밀한 심리를 거쳐 판단될 필요가 있고,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임사유나 사임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민희진에게 해임사유 또는 사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하이브는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민희진을 해임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고, 민희진에게 해임사유 또는 사임사유가 있다는 것은 하이브가 위와 같은 의결권 행사제한을 면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하이브가 해임사유 또는 사임사유의 존재를 소명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민희진이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하여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팔게 만듦으로써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민희진이 어도어를 독립적으로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던 것은 분명하다고 판단되나, 그와 같은 방법 모색의 단계를 넘어 구체적인 실행행위까지 나아갔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와 같은 민희진의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하고, "이 사건 주주총회의 개최가 임박하여 민희진이 본안소송으로 권리구제를 받기 어려운 점, 민희진이 잔여기간 동안 어도어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손해는 사후적인 금전 배상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손해인 점 등을 고려하면, 본안 판결에 앞서 가처분으로써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시킬 필요성도 소명되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가처분 사건에서 민희진 대표를 대리한 법무법인 세종은 "민희진 대표에게 이사 해임 또는 사임사유가 있는지와 관련하여, 그동안 하이브가 언론을 통해 유출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모두 법정에 제시되었음에도 법원은 하이브의 주장을 배척하였다"며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의 이사 해임 사유, 사임사유를 증명하지 못하였고, 이는 이번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가장 핵심적인 이유"라고 설명했다. 또 "2024. 5. 7. 가처분신청서가 접수된 이후 결정 직전까지 하이브 측 소송대리인은 무려 11차례에 걸쳐 방대한 서면을 제출했고, 이에 대하여 민희진 대표 측도 9차례에 걸쳐 서면을 제출하면서 빠짐없이 반박하였다"며 "법원은 이러한 양측의 주장을 세심히 살핀 다음 민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 언론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포된 마녀사냥식 하이브의 주장이 모두 옳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은 "민희진 대표에게 이사 해임의 사유가 없는 이상 민희진 대표 측 사내이사 두 명에게도 이사 해임의 사유가 없으므로, 하이브가 위 이사들을 해임할 경우 이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이브는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대리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