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소개]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말하는 전세사기 예방과 보증금 회수 방법
[신간소개]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말하는 전세사기 예방과 보증금 회수 방법
  • 기사출고 2024.05.18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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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 · 고윤기 변호사, 전자책 2권 출간

#꼼꼼히 등기부를 발급받아 보고, 근저당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입주일에 잔금을 치르고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그런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하여 신청을 했는데 대항력보다 선순위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어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고 한다. 등기부를 다시 발급받아 보니 전입신고일까지는 등기부에서 확인이 되지 않았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근저당권 등기의 신청일이 전입한 일자와 같은 날로 기재되어 있었다. 

#등기부에서 소유자가 A인 것을 확인하고, A와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잔금 지급일이자 입주일인 7월 5일에 A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당일 전입신고를 마쳤다. 그런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려고 보니, 임대인이 계약서와 다르다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이 어렵다고 한다. 확인해 보니 계약 당시에는 A가 소유자였는데, 7월 5일에 소유자가 A에서 B로 이전되어 있었다.

◇ 김대호, 고윤기 변호사가 최근 전자책으로 출간한 《전문 변호사가 직접 알려주는 전세사기를 피하는 법》과 《전문 변호사가 직접 알려주는 전세사기를 당했을 때 전세보증금 돌려받는 법》
◇ 김대호, 고윤기 변호사가 최근 전자책으로 출간한 《전문 변호사가 직접 알려주는 전세사기를 피하는 법》과 《전문 변호사가 직접 알려주는 전세사기를 당했을 때 전세보증금 돌려받는 법》

최근 전세사기가 피해자 양산 속에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전문 변호사인 김대호, 고윤기 변호사가 함께 전세사기 예방과 전세보증금 회수 방법을 담은 《전문 변호사가 직접 알려주는 전세사기를 피하는 법》과 《전문 변호사가 직접 알려주는 전세사기를 당했을 때 전세보증금 돌려받는 법》을 전자책으로 출간했다.

"전세사기를 피하는 법"에선 점점 교묘해지는 전세사기 수법을 분석하고 전세사기의 유형과 방지법, 대비법을 제시했다. "전세보증금 돌려받는 법"에선 증거 수집의 중요성과 함께 공인중개사가 드는 공제보험이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등 보험금 청구가 보증금을 반환받는 가장 효과 좋고 간편한 방법이라고 강조하고, 이와 함께 민사소송, 형사고소, 배상명령 신청 등 전세사기 피해 구제 절차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두 권 모두 저자들의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한 생생한 사례와 해결책이 돋보인다.

두 변호사가 제안하는 전세사기 방지책은 무엇일까.

저자들은 "공인중개사의 중개에 의한다고 해도 모든 사기를 방지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공인중개사의 중개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크다"며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직거래는 되도록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계획이 없더라도,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지 물어보는 것도 일종의 방지책이 될 수 있다. 전세자금 대출을 실행해 주는 금융기관은 대출실행일 전에 미리 전입신고가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고 혹시 전입신고일과 같은 날 근저당권 등기나 소유권이전 등기가 신청된 것은 아닌지 확인을 하고 대출을 실행해 주기 때문이다. 대항력을 악용하여 사기를 치려는 임대인이라면 전세자금 대출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저자들은 또 "잔금 지급일 전 인도와 전입신고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게 좋다"며 "잔금 지급일에 인도와 전입신고를 진행해야 한다고 하면, 등기신청사건 처리현황을 확인하고 잔금 지급은 늦은 오후나 저녁에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하나의 팁은 계약 당시의 등기부의 기재사항을 유지하고, 만약 이를 어기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특약을 미리 정해놓는 것이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