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법] "당연산입에 따른 재직기간 정정 인정돼야"
공무원 임용 전 군복무기간이 공무원 재직기간에 당연산입된다고 규정하고 있었던 구 공무원연금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군복무기간의 공무원 재직기간 산입 신청을 공무원 퇴직 후에도 할 수...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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