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타임즈 특집=Rising Stars 2024] 안효준 변호사
[리걸타임즈 특집=Rising Stars 2024] 안효준 변호사
  • 기사출고 2024.05.0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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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케어/법무법인 태평양/사시 48회

리걸타임즈가 기업법무 시장의 차세대 리더 66명을 선정, '2024 Rising Stars' 특집으로 조명합니다. 한국 법률시장의 발전을 이끌고 있는 주인공들로, 2023년 12월 말 기준 만 45세 미만의 주니어 파트너, 시니어 어소시에이트 변호사가 대상입니다. 주요 업무분야별로 로펌의 추천과 리걸타임즈의 자체평가를 통해 선정하였으나, 취재의 한계 등으로 미처 포함되지 않은 변호사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함께 밝혀둡니다. 올 기획에선 한국에 나와 있는 외국 로펌 서울사무소에서 활동하는 외국법자문사(FLC)까지 범위를 넓혀 선정했습니다. 2024 라이징 스타에 오른 66명의 다양한 전문성과 업무사례, 클라이언트 평가 등 그들만의 돋보이는 강점을 담아 소개합니다. 편집자

◇안효준 변호사
◇안효준 변호사

사법연수원 수료 후 제약, 의료 자문이 발달한 부티크 로펌을 거쳐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 윤리경영팀 변호사로 경력을 쌓은 안효준 변호사는 일찌감치 제약, 의료, 헬스케어 분야로 방향을 잡았다. 국내외 제약사 등을 상대로 정부 조사, 행정처분, 형사사건에 대한 대응과 소송 수행은 물론 규제 준수, 입법 자문 등 폭넓게 업무를 수행한다.

불순물 검출 '발사르탄' 소송 활약

최근 대법원 판결이 나온, 발암 우려 물질이 검출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문제의 의약품을 회수 · 교환해주고 제약사들을 상대로 재처방 · 재조제 비용을 청구하자 30여 제약사를 대리해 청구액 15억원의 87%에 해당하는 13억원에 대해 채무부존재 확인을 받은 고혈압 치료제 '발사르탄' 소송이 안 변호사의 역량이 발휘된 대표적인 케이스다. 1심부터 제약사 측 대리인 중 한 명으로 투입되어 활약한 안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제조물책임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판단과 함께 식약처가 발암 우려 물질인 NDMA에 대한 검출시험 방법을 공고한 이후의 의약품에 대해서만 제약사에 책임이 인정된다는 판결을 받아냈고,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 의도하지 않은 불순물이 검출된 의약품의 재처방 · 재조제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의 부담 주체에 관한 선례에 해당하는 의미 있는 판결이다.

이외에도 국내 유명 제약사를 상대로 임상시험 단계부터 자문해 변이암 치료제가 허가를 받아 출시되는 데 기여하고, 허가 받은 내용과 다르게 의약품을 제조했다는 국내 중견 제약사의 임의제조 혐의에 대한 식약처의 감시와 수사에 대응해 실제 문제가 되는 품목 숫자를 대폭 줄인 가운데 형사재판에서 변호하는 등 안 변호사가 제약, 의료 분야에서 전방위로 활약하고 있다.

안 변호사는 ISO 37001(반부패 경영시스템) 심사원보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대구로병원의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위원, 한국제약바이오협회(KPBMA) 의약품 광고사 전심의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