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법] "조세회피 목적 인정 안 돼"
A는 1982년 10월 자본금 6,000만원을 전액 출자해 B사를 설립한 후 현재까지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있다. A는 B사 설립 당시 자신의 친족과 지인 7명에게 B사의 주식 명의...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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