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LH로부터 전대받은 임대주택에 태풍 피해 발생…전대인인 LH도 수리비 지급 책임
[임대차] LH로부터 전대받은 임대주택에 태풍 피해 발생…전대인인 LH도 수리비 지급 책임
  • 기사출고 2024.04.25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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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원] '임대인이 補修' 약정만으론 필요비 상환의무 면제 안 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 중인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에 따라 LH로부터 전대(轉貸)받아 살고 있는 임대주택에 태풍으로 인해 수리비가 발생했다면 전대인인 LH도 수리비 상환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무주택자인 A씨는 2008년 7월 LH가 시행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을 받아 경북 포항시에서 다세대주택을 임차했다. LH가 부동산 임대업체 B사와 보증금 1,500만원에 임대차계약을 맺고, LH가 다시 A씨와 입주자 부담금 75만원, 월세 11,870원으로 2년간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이후 12년간 계약을 갱신하며 해당 주택에서 살아오던 중 2020년 8월 태풍 '마이삭'이 동해안 일대를 강타하면서 A씨가 살던 다세대주택 5개동의 지붕이 주저앉았다. 수리비에는 모두 6,800만원이 들었고, A씨는 이중 일부인 205만원을 내야 했다. 이 금액은 A씨가 12년간 살면서 낸 임차료 180만원보다 많은 금액이었다. 이에 A씨는 건물주이자 임대인인 B사와 전대인인 LH에 대해 수리비 상환을 청구했다.

그러나 B사는 파산해 변제 능력이 되지 않았고, LH는 "수리비 청구는 임대인인 B사에 해야 한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이에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B사와 LH를 상대로 수리비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2023가소109147)을 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전지은 판사는 4월 3일 "B사와 LH는 연대하여 A씨에게 205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전 판사는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6조 제1항). 여기에서 '필요비'란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고 전제하고,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존속 중 사용 ·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와 관련한 임차물의 보존을 위한 비용도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임차인이 필요비를 지출하면, 임대인은 이를 상환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6다227694 판결)"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살던 다세대주택 건물의 지붕이 훼손되었고 원고가 이를 수리하기 위하여 205만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피고 공사(LH)에 대해 이 사건 부동산(A씨의 다세대주택)을 사용 · 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회복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에 해당하는 위 205만원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LH는 이에 대해 '이 사건 부동산에 하자가 발생하여 A씨가 보수를 요구하는 경우에 B사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는 계약서 조항을 들어 B사에 대해서만 이 사건 부동산의 보수를 요구할 수 있고 LH에게는 위와 같은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전 판사는 그러나 "위와 같은 약정 내용만으로 피고 공사의 원고에 대한 필요비 상환의무가 면제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 공사의 위 의무가 면제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