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외국인 노동자와 성관계 후 돈 요구하고 '성폭행 당했다' 허위 신고한 60대女 징역 1년 실형
[형사] 외국인 노동자와 성관계 후 돈 요구하고 '성폭행 당했다' 허위 신고한 60대女 징역 1년 실형
  • 기사출고 2024.04.02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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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돈 요구 거부하자 거짓 고소장 제출

한국어를 가르쳐주며 친해진 외국인 노동자와 성관계한 뒤 돈을 요구하고 성폭행을 당한 것처럼 경찰에 허위신고하여 무고한 6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피아노 교사인 A(63 · 여)는 2022년 11월경 양산시에 있는 마트에서 방글라데시 국적의 B(40)를 우연히 만나게 되자 한국어를 가르쳐준다는 이유로 자신의 집에 B를 초대해 수차례에 걸쳐 한국어를 가르쳐주면서 친해졌다.

2023년 1월 7일경 두 사람은 성관계를 가졌다. 이후 A는 B에게 "방글라데시 본국에 돈을 보내지 말고 월급을 나에게 줘라, 이제부터는 매일 우리 집에 와라"고 요구했다. B는 A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며 거부 의사를 전달했으나, A는 이를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연락했다. A는 2023년 1월 10일 오전 3시 45분쯤 B에게 "카톡을 지우면 내가 널 용서하지 않는다 니 기숙사로 내가 간다 지금 내게 전화해라 지금 당장"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23. 1. 10.경부터 2023. 7. 30.경까지 총 2,49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런데도 B가 만남을 피하자 A는 허위 사실을 꾸며 경찰에 신고했다. A가 자신의 돈을 빌려 가서 갚지 않으니 사기죄로 처벌해달라고 고소하고, 'B가 모자와 복면 마스크 등을 착용하고 집에 침입해 현금 등 1,350만원 상당을 강취했다', '우리집에 침입해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택시와 지하철에서 허벅지와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했다' 등 고소를 이어갔다. 그러나 B는 A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A의 집에 침입하여 현금을 강취한 사실이 없고, A가 주거침입강간을 주장한 시간에 A의 집에 침입하거나 A와 강제로 성관계를 가지려고 시도한 사실이 없었다. A가 강제추행을 주장한 일시경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A는 경찰이 두 사람을 불러 대질조사를 진행하던 중 B가 A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자 화가 나 핸드백으로 B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기도 했다.

울산지법 정인영 판사는 3월 19일 "사기, 강도, 강제추행 등 피해자의 범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고, 경험칙에 들어맞지 않는 부분도 있으며, 피해자의 근무내역, 112신고사건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와도 들어맞지 않아 믿기 어려운 반면, 피해자의 진술은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근무내역, 카드결 제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 피해자 회사 동료들의 진술서 등 관련 자료와도 들어맞으므로 상당히 믿을 만한 점이 인정된다"며 A의 혐의를 모두 인정, A에게 징역 1년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했다(2023고단4309).

재판부는 "무고죄는 국가형벌권이나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고 피무고자를 부당한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의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범죄로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체류자격 유지나 연장 등의 문제로 사회적 지위가 불안정한 외국인 노동자인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일상생활에도 상당 한 지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A는 이전에도 무고죄로 3번이나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