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말 사육 시작한 제주도 목장용지 합산과세했어도 당연무효 아니야"
[조세] "말 사육 시작한 제주도 목장용지 합산과세했어도 당연무효 아니야"
  • 기사출고 2024.03.31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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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실관계 조사해야 알 수 있어…취소사유 불과"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제주시 애월읍에 있는 7필지 토지 중 6필지를 1987년경부터, 나머지 1필지를 2003년경부터 각각 소유했다. 위 7필지의 지목은 '목장용지'였으나 실제 목장으로 이용하지는 않았다. 제주시장은 7필지의 토지를 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했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2013년 1월경부터 7필지의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한 후 말을 사육하기 시작했고, 이를 한국마사회에 등록했다. 제주시장은 종전과 동일하게 7필지의 토지가 합산과세대상 토지임을 전제로 한화호텔앤드리조트에 2014~2018년 귀속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했고, 한화호텔앤드리조트가 이를 전액 납부했다. 영등포세무서장은 또 위 재산세 등 부과처분 관련 과세자료를 제공받아, 이를 토대로 7필지의 토지를 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고, 한화호텔앤드리조트에게 2014~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했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이를 전액 납부했다.

이후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 중 7필지의 토지가 분리과세대상 토지임을 전제로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해당 처분이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 ·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며 제주도와 국가를 상대로 그에 해당하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지방세법 106조 1항 3호 가목 등에 따르면,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서 합산과세대상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또 종합부동산세법 11조는 지방세법에 따른 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상 분리과세대상 토지인 목장용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대법원 제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그러나 3월 12일 제주도와 국가의 상고를 받아들여 "한화호텔앤드리조트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 ·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보아 "국가는 3억 1,000여만원을, 제주도는 7,300여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2021다224408).

대법원은 먼저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0다17339 판결 등 참조)"고 밝혔다. 또 "과세관청이 조세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조세법규가 규정하는 조사방법에 따라 얻은 정확한 근거에 바탕을 두어 과세표준을 결정하고 세액을 산출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사방법 등을 완전히 무시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막연한 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부과하였다면 이는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라 하겠지만, 그와 같은 조사결정절차에 단순한 과세대상의 오인, 조사방법의 잘못된 선택, 세액산출의 잘못 등의 위법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취소사유로 될 뿐(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참조)"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3호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목장용지'의 범위를 '개인이나 법인이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도시지역 안의 개발제한구역 · 녹지지역과 도시지역 밖의 목장용지로서 과세기준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일정한 축산용 토지 및 건축물의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면적의 범위에서 소유하는 토지'로 제한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목장용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지상에 축사 등 축산용 건축물이 존재하고 말이 사육되는 등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실상 현황을 '목장용지'로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가축 마릿수, 그에 따른 토지의 기준 면적, 토지 사용 목적, 용도지역 등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사건 각 토지는 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고, 그것이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며 "설령 이 사건 각 부과처분 과정에서 제주시장 등 과세관청이 한국마사회 홈페이지 검색을 하지 않는 등 그 조사에 일부 미진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하자는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이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조사방법 등을 완전히 무시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막연한 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부과한 것과 같은 조사결정절차의 중대 · 명백한 하자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중대 · 명백하지 않더라도 하자가 있다면 과세처분이 위법하므로,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당연히 취소되어 환급받을 수 있으나, 실제 사안에서는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이 지난 다음 위법성을 다투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취소소송 없이 당연 무효임을 이유로 곧바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경우 중대 ·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율촌이 한화호텔앤드리조트를 대리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